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편적 보험에 대한 별도의 회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보편적 보험에 대한 별도의 회계 시스템 구축을 요구하는 새로운 규정을 발표했습니다.
2004년 5월 1일 발효된 '도로교통안전법'에서는 '자동차에 대한 제3자 책임보험 의무화 제도의 확립과 사회부조 제도의 확립'을 최초로 제안했다. 도로교통사고를 위한 기금입니다."
2006년 3월 21일 국무원은 '의무적 교통보험에 관한 규정'을 공포했으며, 이후 자동차에 대한 강제적인 제3자 책임보험은 '의무적인 교통보험'으로 대체되었습니다. 2006년 7월 1일부터 시행되었다.
2006년 6월 30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의무적 자동차 교통사고 책임보험 사업의 별도 회계 및 관리에 관한 임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발급일부터 시행됩니다.
2007년 6월 27일, 중국 보험감독관리위원회는 '자동차 교통사고 의무보험 요율 변동에 관한 임시 조치'를 발표했으며, 이는 7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2007년 7월 1일 지원대책이 개선되면서 마침내 교통의무보험이 전면 실시됐다. 이 기간에도 '자동차 강제제3자배상책임보험'(제3자 강제보험)은 여전히 보편적으로 시행됐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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