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한국에 가서 진공 포장을 할 수 있는 육류 제품을 입국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한국에 가서 진공 포장을 할 수 있는 육류 제품을 입국할 수 있습니까? "한국에 간 적이 있어요"
아니요. < P > 주한국대사관은 특히 한국 입국물 소지규정을 철저히 준수하고 소와 양 돼지고기, 소시지, 피장, 만두, 육포, 판 힘줄, 오리목, 계란, 우유 등 육류, 육류 제품, 계란, 유제품을 휴대하지 말라고 경고했다. < P > 입국물품 휴대를 제한하는 동물: 개, 고양이, 애완동물새 등. 육류 및 육류 가공품: 쇠고기, 돼지고기, 닭고기, 오리고기, 소시지, 햄, 육포, 통조림, 수육, 쇠고기, 소 지방 가공품 (카레) 등.
동물제품: 녹용, 뼈, 깃털 등. 유제품: 우유, 치즈, 버터 등. 계란 및 계란 가공품: 계란, 새알, 단백질, 달걀가루 등. 애완동물 사료, 간식류, 영양제 등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확장 자료:
주한국대사관 홈페이지에 따르면 아프리카 고전 돼지 열병으로 아시아 다국을 휩쓸고 전염병 유입을 막기 위해 한국은 현지 시간으로 6 월 1 일부터 축산물을 불법 반입한 입국자에게 최대 벌금 한도 1 만원 (약 인민폐 6 입국 금지, 체류 제한 등 처벌 조치도 취할 예정이다. < P > 규정에 따르면 돼지고기와 돼지고기 제품 (햄, 소시지, 육간 등 포함) 을 가지고 한국에 입국하면 처음으로 5 만원 (약 인민폐 3 만원), 두 번째는 75 만원 (약 인민폐 4 만 5 원), 세 번째는 1 만원을 벌받을 수 있다 < P > 다른 육류 및 육류 제품을 가지고 입국하면 처음으로 1 만원 (약 인민폐 6 원), 두 번째는 3 만원 (약 인민폐 1 만 8 원), 세 번째는 5 만원 (약 인민폐 3 만원) 을 벌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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