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호출기사 돌연사에 대한 보상 기준은 다음과 같다.
1. 장례지원금은 전년도 해당 시 직원의 사망 후 6개월 평균 월급이다.
2. 부양친척연금이 사망하기 전 12개월 동안 사망한 자의 월평균 급여의 일정비율을 주된 생계를 제공하고 당시 노동력이 없었던 친족에게 지급한다. 그 중 40%는 매월 배우자에게, 나머지는 친족에게 30%, 위 기준에 따라 노인이나 고아마다 10%를 지급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