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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검사위원회 비서의 역사적 변천
1978년 중국공산당 중앙위원회 11기 3중전회가 개편된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 5명 중 4명이 줄곧 공산당원이었다. 중국 *개편 기간 중 중앙정치국 상무위원을 겸직함. 중국공산당 규약에는 “중앙기율검사위원회에 제1서기를 두며, 제1서기는 반드시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 상무위원회에서 선출해야 한다”고 규정되어 있다. ." 중국공산당 당헌에 제1서기직이 규정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당시 중국공산당 출신인 천윤(陳雲)이 그 직책을 맡았다.
1987년 중국공산당 제13차 전국대표대회에서는 '중국공산당 헌법 일부 조항 수정안'이 채택돼 제1서기의 요건을 폐지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는 중앙정치국에서 해임되어야 한다. 상무위원회는 하나의 항목을 만들어 중앙기율검사위원회의 권한을 어느 정도 축소시켰다. 1992년 웨이젠싱(魏建興)이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로 임명되었으나 정치국 상무위원은 겸임하지 못하고 중앙서기처 서기만 겸직하게 되면서 정치국의 권한이 크게 축소되었다. 중앙기율검사위원회. 1997년 중국 공산당 제15차 전국대표대회에서 웨이젠싱은 정치국 상무위원으로 선출되었고, 상무위원,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직을 다시 맡았다. . 2002년 중국공산당 제16차 전국대표대회 이후 중앙기율검사위원회 서기는 모두 중공중앙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을 겸임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