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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영업자가 사업주를 변경할 수 있나요?

개별공상사업자조례(행정조례) 제10조 제2항에 따라 개별공상사업자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원래 사업자는 등록을 말소하고, 그러면 새로운 운영자는 등록을 다시 신청해야 합니다. 그러나 2022년 11월 1일부터 새로 적용되는 "개별공상업 발전촉진조례"(행정조례) 제13조 제1항에서는 개별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시장주체등록기관에 직접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변경등록 절차만 거치시면 됩니다.

참고자료의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개별공상업에 관한 규정'(행정규정)

제10조 등록에 관한 사항인 경우 개인상공업 가구가 변경되면 등기소에 신고해야 합니다. 기관은 변경등기를 신청합니다.

개인공상가가 사업자를 변경할 경우에는 신규 사업자는 등록 말소 후 다시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족이 경영하는 개인공상가가 가족 구성원 사이에서 경영자를 변경할 경우, 변경 절차는 전항의 규정에 따라 처리한다.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의 발전 촉진에 관한 규정(국무원 명령 제755호,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

제13조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는 자발적으로 변경할 수 있습니다. 운영하거나 사업으로 전환합니다. 사업자가 변경된 경우에는 시장주체등록기관에 직접 변경등록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관련 행정 허가와 관련하여 행정 허가 부서는 법에 따라 절차를 단순화하고 개별 산업 및 상업 가구에 편의를 제공해야 합니다.

개인공상가가 경영자를 변경하거나 기업으로 전환하는 경우 법에 따라 납부해야 할 세금을 정산하고 원채권과 채무를 적절하게 처리하며 정당한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의 이익.

제39조: 본 규정은 2022년 11월 1일부터 시행됩니다. '개별공상가구에 관한 규정'도 동시에 폐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