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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상무회의는 얼마나 자주 열리나요?

'중화인민공화국 헌법' 제88조는 다음과 같이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수상은 국무원 사업을 영도한다. 부총리와 국무위원은 국무총리의 업무를 보좌한다.

국무회의는 국무총리, 부총리, 국무위원, 사무총장이 구성한다.

국무총리는 국무원 상무회의와 국무원 전원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다음에서 알 수 있습니다.

1. 국무원 상무회의는 소집 제도를 채택합니다. 즉, 국무원 총리가 수시로 소집합니다.

2. 국무원 상무회의는 국가 고위급 회의이며 회의의 결정은 국가 행정에 중요한 지도적 의미를 갖는다.

3. 회의는 수시로 소집되므로 국무총리의 결정에 따라 국무총리실장이 회의 소집을 통보하여야 한다. 참가자

4. 회의의 중요성으로 인해 일반적으로 회의가 소집되기 전에 관련 참가자에게만 통보됩니다.

5. 회의 결정, 회의 세부사항은 신화통신을 통해 승인된 공개 형식으로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보충 정보: 1. 국무원 상무회의는 관례에 따라 보통 일주일에 한 번 소집되지만, 회의 간격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으므로 국무원 상무회의는 여전히 소집됩니다. 여당 중앙위원회 정치국(행정부) 회의와 유사한 비정기 회의

2. 총리실은 국무원 총리를 섬기는 기관입니다. >3. 신화통신(신화통신사)은 중국의 국영 통신사로서 당 중앙위원회, 전국인민대표대회, 국가가 제공하는 중요한 정보를 승인된 형식으로 공개하는 책임을 맡고 있습니다. 중앙군사위원회는 중국의 권위 있는 정보 통신사로서 중국의 모든 관련 중요 정보는 신화통신의 승인을 받은 원본을 기반으로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