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사람에게 속아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에서 성매매를 권유하는 사람에게 속아 경찰에 신고하면 돈을 돌려받을 수 있나요?

온라인 성매매에 속아 솔선하여 경찰에 신고할 경우 돈을 회수할 수 있으나, 회수된 돈은 성매매에 속해 법에 따라 압수될 수 있다.

현행법에 따르면 실제로 성행위를 하지 않았음에도 성매매를 알선하거나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성관계를 한 경우 성매매로 간주해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그러므로 속아서 경찰에 신고하면 우선 상대방이 사기죄로 조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둘째, 경찰에 신고한 사람이 성매매를 권유할 의도가 있고 이미 자금을 협의한 경우이지만,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가 자신의 의지 이외의 사유로 이루어지지 아니할 경우, 성매매를 권유하는 행위에 해당하여 공안기관의 구금 또는 벌금형을 받게 됩니다. 사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 경미한 행위로 간주하여 구두 경고, 500위안 이하의 벌금 또는 5일 이하의 벌금을 부과할 수 있습니다. 매춘 및 매춘 행위에 가담한 것으로 밝혀진 사람들에게는 의도적으로 성병을 퍼뜨린 것으로 의심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성병 검사를 강제로 받을 수도 있습니다.

법적근거

'치안행정처벌법' 제66조 매춘 또는 음행을 한 자는 10일 이상 15일 이하의 구류에 처한다. 상황이 비교적 경미한 경우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공공장소에서 매춘을 권유한 자는 5일 이하의 구류 또는 5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