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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도문제 소개
'간도문제'는 일반적인 역사·지리적 탐구 작업이 아닌, 장소의 소속감을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작품이다. '간도'는 국제협상의 문제이고, 일본인들은 '논쟁'으로 소위 국제법을 자주 인용하기 때문에 송교인 역시 국제법에 기초하여 주장을 펼치고 있다. Song Jiaoren은 특정 법률 교육을 받았기 때문에 이와 같은 주장을 전개하면 그의 전문성을 보여줄 수 있습니다. 더욱이 우리는 국제법에 근거한 주장을 함으로써 일본이 의도적으로 만들어낸 소위 '이유'를 반박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우리의 주장을 더욱 논리적이고 당시의 국제관습에 부합하도록 만들 수 있습니다. 개척 역사와 지리학의 연구 사상과 주장에 관한 한, 송교인이 그의 전임자들과 다른 점은 아마도 이것이었을 것입니다.
세계 각국의 영토와 국경의 구분은 매우 복잡하지만 여전히 일정한 규칙과 인정되는 지침이 있습니다. 이것이 소위 국가 영토 또는 영토에 관한 국제법입니다. 송교인은 국토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는데, 하나는 취득원본(취득원본(영문은 송교인 자신의 주, 아래 동일), 또 하나는 취득파생법)이라고 지적했다. 원래 취득에는 증식, 시효, 선취의 3가지가 있고, 양도에 의한 취득에는 교환, 증여, 양도, 매각, 합병의 5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경계는 자연 영역(예: 산, 호수, 바다, 사막, 황야)과 인공 영역(예: 조약)으로 구분됩니다. 따라서 누가 먼저 영토 주권을 획득하는지, 어떤 자연 지형이 더 편리한지, 경계 조약을 어떻게 체결할지 세 가지 요소를 검토해야 한다.
이 세 가지 요소가 결정되면 장소의 주권이 성립된다. 이 논문은 이 세 가지 측면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간도'의 영토 주권 역사이다. 송교인은 다수의 사료, 특히 한국문서를 통해 "'간도'의 영토 주권은 당나라 중기부터 명나라 말까지 퉁구스족이 획득한 것이며, 전혀 아무 것도 없다"고 확인했다. “관계, 심지어 한국 국민과도”
두 이웃 국가 간의 국경 획정과 조약 체결은 매우 중요하지만 대부분은 다음 사항에 기초하고 있습니다. 산, 강, 사막과 같은 자연 장벽. 이는 양국 주민의 번식과 이주, 정부 통제의 점진적 확대에 따른 자연스러운 결과이기 때문이다. 이어서 송교인은 장백산, 압록강, 두만강의 자연 지형이 중국과 북한 국경의 자연 경계이며 이에 따라 관련 경계 조약도 나누어진다고 논했다. 일본인들은 하이란강이 두만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송화강의 발원지가 두만강이었다고 주장하는 사람도 있었고, 송교인은 이를 모두 반박했다. 두만강은 두만강의 발원지인 장백산 천지호에서 발원한다. 이는 과학적 규정을 준수하는 일부 일본 탐험가와 측량사들이 내린 결론이다. 송교인은 이를 바탕으로 자신의 주장을 정립하고, 한국과 중국의 문헌을 보완했다.
'간도' 국경 조약에 대해 송교인은 동방 국가의 국제법이 미흡하고 완전한 형태의 국경 조약이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경계는 국제조약의 본질을 갖는다. 한중의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진 것은 강희(康熙) 51년(조선 수종 38)이다. Song Jiaoren은 이 문제를 설명하기 위해 특별히 두 개의 한국 기록을 선택했습니다. 하나는 "Tongwenguanzhi"이고 다른 하나는 "Dongguan Document Preparation"입니다. 한국 문서에는 당시 양국 관리들이 장백산에 도착해 '서쪽은 압록, 동쪽은 두문이라 분수령에 돌을 놓아 표시했다'는 비석을 세웠음을 분명히 기록하고 있다. 경계를 획정하는 양측 관계자 외에도 문서가 오가는 경우도 있다. 이것은 본질적으로 국경 조약입니다.
위 세 가지 측면에 대한 분석을 통해 송교인은 “다만 간도는 중국 땅으로 보아야 하며 조건이 충분히 갖춰져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