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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 나라 법률은 행렬과 청원을 어떻게 규제하나요? 신들이 나를 도와주세요
중화인민공화국 주석 제20호(1989년 10월 31일 제7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제11차 회의에서 채택)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 국민의 집회, 행진, 시위의 권리를 법에 따라 보호하고 사회의 안정과 공공질서를 유지하기 위해 헌법에 따라 제정되었다. 제2조 이 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영토 내에서 개최되는 집회, 행렬, 시위에 적용된다. 이 법에서 언급된 집회는 의견과 소망을 표현하기 위해 야외 공공장소에 모이는 활동을 의미합니다. 이 법에서 말하는 퍼레이드란 중국공산당의 의지를 표현하기 위해 공공도로와 야외 공공장소에서 대형 행진을 하는 활동을 가리킨다. 이 법에서 "시위"란 야외 공공장소나 공공장소에서 집회, 행진, 농성 등의 형태로 요구, 항의, 지지, 연대, 그 밖의 일관된 염원을 표현하는 행위를 말한다. 도로. 이 법은 문화 오락, 스포츠 활동, 일반 종교 활동, 전통 민속 활동에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3조 공민이 집회, 진행, 시위권을 행사할 때 각급 인민정부는 이 법의 규정에 따라 공민을 보호해야 한다. 제4조 공민은 집회, 행진, 시위의 권리를 행사할 때 헌법과 법률을 준수해야 하며 헌법이 정한 기본원칙에 반대하거나 국가, 사회, 집단의 이익을 해쳐서는 안 된다. 다른 시민의 정당한 자유와 권리. 제5조 집회, 행렬, 시위는 평화롭게 진행되어야 하며, 무기, 통제된 칼, 폭발물을 휴대해서는 안 되며, 폭력을 사용하거나 폭력을 선동해서는 안 된다. 제6조 집회, 행렬, 시위의 주관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 경로가 2개 이상의 구, 군을 통과하는 경우에는 집회, 행렬, 시위가 진행되는 시, 군 공안국 또는 시 공안국이다. , 주관기관은 집회, 행렬, 시위가 열리는 구, 현이다. 현, 현 공안기관의 ***는 상급 공안기관의 규정과 동일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