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수입 화장품에는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수입 화장품에는 어떤 승인 절차가 필요한가요?
우리나라 관련 규정에 따르면 처음 수입하는 화장품은 먼저 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국의 행정허가 승인을 받아야 한다. 그 중 수입 비특수용도 화장품은 수입비허가를 받아야 한다. - 특수용도 화장품 등록증, 수입 특수용도 화장품은 화장품 수입특별행정허가 승인서를 받아야 합니다. 수입등록증을 처리한 후, 포장명세서, 계약서, 송장, 원산지증명서, 위생증명서, 외부포장 제공 등의 업무과정을 거치게 됩니다. 수입항 및 출입국 세관항 검역국에 신고하여야 합니다. 상품검사 및 세관검사를 거쳐 세금을 납부하고 상품이 출고됩니다. 샘플 테스트를 위해 감독 창고에 들어가십시오. 제품이 적합하면 검사 인증서가 발급됩니다. 인증서를 받으면 자유롭게 판매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