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여러 명의 전처 및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일부다처제에 해당합니까?
여러 명의 전처 및 아내와 함께 사는 것은 일부다처제에 해당합니까?
귀하와 아내 C가 혼인신고를 하였고, 현재 전 부인 A, B가 동거하고 있으며, 아내 3명과 정상적인 성생활을 하고 있다면, 공공질서와 선량한 풍습에 어긋나는 행위는 중혼죄의 범죄적 요소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당신은 세 명의 여성과 동거함으로써 사회보장 처벌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하고 주변 민속 풍습에 심각한 해를 끼쳤습니다. 신고하면 당연히 행정처분을 받고, A, B 두 사람은 벌금과 함께 해고될 것입니다. 은퇴한 교사는 당신이 행동을 자제하고 세 여자와의 관계를 잘 처리하며 좋은 삶을 유지할 수 있기를 바란다. 행운을 빌어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