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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등록 사기를 위한 타인의 신원정보 도용에 관한 일부 조항의 철회(임시)' 원본 문서 갖고 계신 분 계신가요?

"타인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회사등록을 사칭하는 행위에 의한 회사등록 말소에 관한 몇 가지 조항(임시)"

총칙

제1조는 법에 따라 등록을 처리합니다. 등록 과정에서 타인의 신원 정보를 부정하게 사용하거나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취소하는 것은 불법 행위입니다. 등록 취소 절차는 "행정 허가"에 따라 규정됩니다. 중화인민공화국법', '중화인민공화국, 공안국, 사법부' 및 기타 관련 법률 법규를 제정하여 이 규정을 제정한다.

적용범위

제2조: 당사자는 타인의 신원정보를 도용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유한책임회사(주식회사)와 그 권리를 취득한다. 지점회사(이하 "회사"라 한다)의 설립 또는 변경 등을 등록하고 승인등록을 하는 등록기관은 직권 또는 회사로부터의 불만 또는 신고에 근거하여 조사·확인을 거쳐 그 사유가 중대한 경우에는 등록을 취소하여야 한다. 이해관계자.

다음 상황이 존재하는 경우 이 조항은 적용되지 않습니다:

(1) 회사의 자산(자본 및 상표권 포함)이 담보 또는 저당권 설정되었습니다.

(2) 회사의 자산(자본 포함)이 인민법원에 의해 동결된 경우

(3) 회사의 자산(자본 포함)이 법원의 판결 또는 판결에 따라 양도된 경우 제3자에게 양도됨 ;

(4) 동산 모기지가 처리되었습니다.

(5) 회사가 행정 또는 민사 소송을 진행 중입니다. ;

(6) ) 기타 불법행위가 의심되는 등 관계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습니다.

관할권

제3조 원 등록기관이 관할권을 갖는다. 당사자가 이전등기를 완료한 경우에는 이전지의 등기기관이 관할권을 갖는다.

단서 출처

제4조 등록 기관은 타인의 신원 정보를 이용하여 허위 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속이는 불법 행위를 다음과 같은 경로를 통해 적발할 수 있습니다. 행위:

(1) 감독 및 조사 중에 발견된 단서,

(2) 이해관계자의 불만 및 보고,

(3) ) 상사가 할당 당국;

(4) 관련 부서에 의해 전달되거나 기타 방법 및 경로를 통해 공개되는 경우;

(5) 법률 및 규정에 규정된 기타 상황.

제5조 이해관계자가 고소(신고)를 하는 경우 서면 고소(신고)자료 외에 신원정보가 부정하게 이용되었다는 관련 증거를 첨부할 수 있다.

단서 출처 등록 및 검증

제6조 등록 기관은 자체 감독 및 검사 과정에서 단서를 발견하고 이해 당사자에게 불만을 제기하고 보고하며 문제를 상급 기관에 위임해야 합니다. 관련 부서는 발견 내용이 다른 방법과 경로를 통해 전달되거나 공개된 날로부터 영업일 기준 3일 이내에 단서 출처 등록 양식을 등록해야 하며, 검증을 위해 법집행 자격을 갖춘 2인을 지정해야 합니다.

제7조 등록 기관은 단서 소스 등록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검증을 조직해야 합니다.

확인 시에는 당사자의 등록된 거주지(사업장)에서 현장확인을 실시합니다.

수락

제8조: 확인 후, 관련 당사자가 여전히 생산 및 영업 활동을 정상적으로 수행하고 있는 경우 회사는 행정처벌법의 규정을 적용합니다. 허위 자료를 제공하고 기만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등록을 취득한 혐의가 있는 경우 사법부 및 기타 법령에 따라 행정처분을 위한 일반 절차에 따라 조사 및 처리됩니다.

당사자가 더 이상 등록된 주소(사업장)에서 생산 및 영업활동을 하지 않으며, 실제 주소(사업장)를 찾을 수 없고, 당사자가 확보한 연락처를 통해서도 알 수 없는 경우 등록 시스템에서 신청이 접수된 경우, 행정 허가법 제69조의 규정 및 본 규정의 요구 사항에 따라 처리됩니다. 취소되지 않습니다.

제9조 등록기관은 제8조 제2항에 따라 민원을 접수하고 조사를 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취소할 민원(신고) 접수 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달해야 한다. 해당 불만사항을 내부 고발자에게 전달합니다.

민원이 접수되지 않을 경우에는 접수 불가 사유와 사유를 명시한 '민원불수리(신고)취소 통지서'를 작성하여 민원실로 발송하여야 합니다. 행정 재심을 신청하거나 행정 소송을 시작할 수 있는 권리와 기한.

조사 및 증거 수집

제10조. 등록 기관은 신청을 수락하기로 결정한 경우 시기적절하고 포괄적이며 객관적이고 공정한 조사와 증거 수집을 수행해야 합니다. 관련 사실 및 증거를 수집하고 확인하며, 법령의 규정에 따라 현장조사, 필기감식, 조사 및 조회 등의 방법으로 조사 및 증거수집을 실시할 수 있습니다.

제11조 증거에는 주로 서면증거, 물적 증거, 증인 증언, 시청각 자료, 전자 데이터, 당사자 진술, 감정 결론, 검사 보고서, 현장 검사 기록, 조사 기록 등이 포함됩니다. .

위 증거는 증거에 관한 법률, 규정, 규칙 및 기타 조항의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하며 증거의 진실성, 적법성 및 관련성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제12조 사건 수리 결정 이전에 조사 수집된 증거 또는 상급 기관에서 배정하거나 관련 부서에서 이관할 때 첨부한 증거는 검증 검증을 거쳐야 한다. 사실을 판단하는 근거.

제13조. 질의 및 조사 대상에는 신고 대상 회사(지점), 위임대리인, 실제 운영 및 관리 담당자, 신고자 및 제보자가 포함된다. , 회사의 기타 주주, 기타 직접적인 이해관계자 등

제14조 조사 및 조사에 앞서 '조사통지서'를 작성하여 피조사자에게 직접 전달하여야 한다.

직접 또는 우편으로 배송할 수 없는 경우 회사(지점)의 등록된 주소(사업장)로 배송하거나 등록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하여 배송할 수 있으며, 신원 정보가 사용된 개인이 등록을 신청하기 전에 다른 사람에게 등록 신청 자료 및 문서에 서명하도록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생산 및 사업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를 포함하여 회사 또는 기타 주주에게 통지하고 불만 사항 및 보고를 제공해야 합니다. , 이익배분 등에 참여했는지 여부 등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신원이 부정하게 이용된 민원인에 대한 조사 및 조사를 할 때에는 회사(지점)의 설립(변경)등록을 신청했는지 여부를 조사하고 정보를 수집해야 한다. 등록 신청, 고객이 등록 자료 및 문서에 대리 서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는지 여부, 회사(지점)의 생산 및 운영 활동에 참여했는지 여부, 이익 분배에 참여했는지, 인정되었는지 여부 등록 상태 그리고 재료 등등

제15조 조사 및 증거 수집 과정에서 다음 사항에 중점을 두어야 합니다.

(1) 등록 자료에 신고인의 신분증 사본이 있는지 여부 위조 또는 변조

(2) 등록 자료에 있는 신고자의 신분증 사본이 본인이 제공했는지 여부

(3) "권한" 중 지정대리인 또는 ***대리인의 변호사", "등록(제출)신청서", 주주총회 결의사항, 정관, 신분증 및 기타 자료의 사본, 해당인의 서명의 진위, 적법성 및 타당성

(4) 등록 자료의 관련 내용이 신고자의 진정한 의도인지 여부,

(5) 법에 따라 조사해야 하는 기타 내용.

조사 종료

제16조 조사가 종료된 후에는 "조사 종료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조사 결론 보고서의 내용에는 당사자의 기본 정보, 출처 정보, 조사 과정, 확인된 사실, 관련 증거 및 지원 사항, 처리 제안 등이 포함됩니다.

제17조: 조사가 완료된 후 사건은 다양한 상황에 따라 분류되어 처리됩니다.

(1) "행정 허가" 제69조를 준수하지 않는 경우 법률" 또는 기타 법률 조항 특정 상황에서 등록이 취소되지 않는 경우 관련 회의를 조직하여 집단 토론을 하고 지부장에게 보고하여 승인 및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2) "행정면허법" 제69조의 규정을 준수하며, 취소할 경우에는 지부장에게 보고하고 관련 부서장을 소집하여 집단토의하여 결정한다. p>

(3) 범죄에 해당한다고 의심되는 경우에는 법률에 의거 관련 규정에 따라 사법기관에 송치됩니다.

통지

18조: 등록 취소 제안이 등록 기관 담당자 또는 집단적 논의를 통해 승인된 후 "청문회 통지"를 통해 이를 알려드립니다.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은 위법한 사실, 취소사유, 취소근거, 등록취소 내용 등을 등록취소결정하고 당사자에게 진술권, 변호권, 청문권을 고지하고자 한다. 법에 따라.

제19조 청문 통지서의 내용에는 청문 신청서 제출 기한, 청문 신청서를 접수한 등록 기관의 이름과 주소가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0조 "청문회 통지"는 당사자들에게 직접 송달되어야 합니다. 당사자에게 연락이 닿지 않는 경우에는 당사자의 거주지(사업장)에서 유치권을 가지고 "청문통지서"를 송달하거나 등기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를 통해 공고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

제21조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문회를 신청하는 경우 "청문회 통지"를 받은 후 또는 발표일로부터 영업일 기준 5일 이내에 신청해야 합니다. 15일 이내에 등록기관에 신청서를 제출하세요. 당사자 또는 이해관계인이 청문회를 신청하지 아니하거나 그 밖의 표시를 한 경우에는 청문회 신청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청문회 절차는 "중화인민공화국 행정허가법"의 규정에 따라 등기기관의 규제기관이 진행하며 청문 보고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검토 및 검사 결정

제22조: 청문회가 완료되거나 청문회 통지 기간이 만료된 후 등록 취소 결정이 내려지면 리더에게 보고해야 합니다. 승인을 위해 지점 사무실로 이동합니다.

제23조. 등록 취소 결정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관련 당사자의 이름,

(2) 출처,

(3) 사실 및 증거,

(4) 등록 취소 결정의 내용 및 근거,

(5) 결정에 불복하는 경우 등록 취소, 행정 심사 신청 또는 행정 소송 제기 경로 및 기한

(6) 등록 취소 결정을 내린 등록 기관의 이름과 결정 날짜.

결정 전달

제24조 등록 취소 결정은 당사자에게 직접 전달되어야 하며, 직접 송달할 수 없는 경우 등록된 거주지에서 유치권을 가지고 송달될 수 있습니다. (사업장) 납품 또는 등록기관 게시판 및 홈페이지에 공지합니다.

등록 취소 결정 실행

제25조 등록 기관은 "운남성 공상 통합 사업 시스템"에 유효한 등록 취소 결정을 입력해야 합니다. 기업 취소 관련 정보 등록은 공시되며, 취소 결정 관련 내용은 "곤명 공상 Red Shield 정보 네트워크" 및 "곤명 시장 주체 신용 정보 서비스 감독 플랫폼"에 공시됩니다.

제26조 확인 및 조사과정에서 중개기관 또는 개인이 타인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허위자료를 제출하여 등록을 속인 사실이 밝혀진 경우 해당 중개기관 및 개인을 처벌할 수 있다. 개인이 신용처벌을 받고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 법에 따라 공안기관에 이송됩니다.

중개기관 또는 개인이 타인의 신원정보를 허위로 제공하도록 방조한 경우,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회사(지점)등록을 한 경우, 중개기관은 단체 또는 개인이 영업등록을 할 때 다음과 같이 하여야 합니다. 다른 회사(지사)의 대리인으로서 실질적인 검토를 시작해야 합니다.

보충 규정

제27조 등기기관은 접수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결정을 내려야 하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에는 관련 회의 후 단체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협의 및 결정 후 30일간 연장 가능합니다.

수락 전 검증 기간, 조사 중 기술적 평가, 발표 기간은 전항의 처리 결정 기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

제28조 등록 취소 결정으로 인해 생성된 모든 자료는 별도로 제출되어야 하며 등록 파일에 포함되어야 합니다.

제29조 당사자가 타인의 신원정보를 이용하여 거짓 자료를 제출하여 기망으로 기타 기업의 설립 또는 변경 등록을 취득한 경우에는 본 규정에 따라 처리할 수 있다.

제30조 본 규정에서 '당사자'란 타인의 신원정보를 도용한 혐의로 등록된 회사(지점)를 말하며, '이해관계자'란 해당 회사의 기타 주주를 말한다. 회사 및 기타 이해관계자.

제31조 본 규정은 2017년 11월 25일부터 시행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