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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영상을 복사할 수 있나요?
교통사고 영상은 복사가 가능합니다. 교통사고 영상은 일반적으로 경찰서에서 복사할 수 있으며, 사고를 처리한 담당 경찰관을 찾아 감시를 신청하면 경찰이 적절한 조치를 취하고 특정 기간에만 영상 복사를 허용합니다. 다른 기간에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교통사고 재심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1. 신청인이 구체적인 행정행위를 안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행정재심사 신청서를 제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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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심 기관은 재심 신청서를 정식으로 검토한 후 5일 이내에 승인 여부를 결정합니다.
3. 행정재심법 규정에 따라 이를 수락하지 않기로 결정하고 신청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합니다. 행정재심법 규정에 부합하지만 본 기관이 수락하지 않는 행정재심 신청의 경우 신청자에게 다음 사람에게 알려야 합니다. 행정재심사법의 규정을 준수하고 본 기관이 승인한 행정심사 신청에 대해서는 해당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하며, 신청서를 접수한 후 해당 심사기관에 제출해야 함을 신청인에게 통보합니다. 행정 재심 날짜부터 승인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4. 재심 기관은 행정 재심 결정을 내릴 때 행정 재심 결정서를 작성하고 해당 기관의 직인을 찍어야 합니다. , 이를 신청인과 피신청인에게 서면으로 송달합니다.
5. 신청인과 피신청인은 행정 재심 결정서를 받은 날부터 행정 재심 결정을 이행해야 합니다.
법적 근거: "도로교통사고 처리 절차에 관한 규정" 제59조
도로교통사고의 식별은 명확한 사실, 신뢰할 수 있고 충분한 증거, 올바른 적용을 보장해야 합니다. 법, 책임 분담 공정하고 합법적인 절차.
제60조
공안 기관 교통 관리 부서는 도로 교통 사고 발생 시 당사자의 행위의 역할과 책임을 기준으로 당사자의 책임을 결정해야 합니다. 결함의 심각도.
(1) 일방의 과실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해당 당사자가 전적인 책임을 집니다.
(2) 다음으로 인해 도로교통사고가 발생한 경우; 둘 이상의 당사자의 과실, 사고에서의 행위의 역할과 과실의 심각도에 따라 그들은 각각 1차 책임, 동등한 책임 및 2차 책임을 집니다.
(3) 다음 중 어느 것도 해당되지 않습니다. 도로교통사고는 당사자에게 과실이 있으며, 사고가 발생한 경우 어느 당사자도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일방이 고의로 교통사고를 낸 경우 상대방은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