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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0세 은퇴간부 장례비로 얼마 받나요?

90세로 사망한 퇴직간부에게 지급되는 금액은 다음과 같다

은퇴간부란 1949년 10월 1일 이전에 근무한 자를 말한다. 퇴직 간부의 퇴직 연금은 현재 일반적으로 15,000 이상이며, 이들의 사망은 관련 정책에 따라 화장됩니다. 가족과 자녀의 장례비는 5,000위안에서 8,000위안까지 지급되며, 퇴직연금은 평생 40개월간 일시금으로 지급되며, 배우자는 퇴직연금의 30%를 기본생활비로 받을 수 있다. 장례비는 개인연금 3개월 기준으로 지급, 2 : 일반질병으로 사망한 경우에는 개인연금 40개월 기준으로 일시연금 지급, 3 : 개인연금 기준으로 지급 사망 후 순교자로 추인된 사람에게는 개인연금 40개월 지급 기준에 따라 일회성 연금을 지급한다. 4. 배우자 및 소득(연금)이 없는 사람은 생활급여를 받을 수 있다. 월 단위로 지급하며, 지급 기준은 지역 평균 최저생계비 이상이어서는 안 된다

순교자 및 공무원 희생의 경우 그 금액은 전국 도시거주자 1인당 가처분소득의 20배이다. 사망 시 전년도 40개월분의 기본급여 또는 기본퇴직수당을 더한 금액은 전년도 도시주민 1인당 국민 가처분소득을 더한 금액의 2배에 해당한다. 개인의 평생 월 기본급 또는 기본 퇴직금. 일회성 연금 발행에 필요한 자금은 여전히 ​​현행 채널을 통해 정산됩니다.

법적 근거:

업무상 상해 보험 규정

제39조 직원이 업무 중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척이 업무에서 이를 받아야 합니다. 다음 조항에 따른 관련 상해 보험 기금 장례 보조금, 부양가족 연금 및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보조금:

(1) 장례 보조금은 전년도 직원의 평균 월급입니다. 6개월간 공동 지역에 거주;

(2) 부양가족 연금은 직원 급여의 일정 비율에 따라 주요 생계 수단을 제공했지만 직원을 위해 일할 수 없었던 친척에게 지급되어야 합니다. 일하다 죽은 사람. 기준은 위 기준에 따라 배우자는 월 40%, 친족은 월 30%, 노인이나 고아는 월 10%를 가산합니다. 각 부양가족에 대해 승인된 총 연금은 근무 중 사망한 직원의 급여보다 높을 수 없습니다. 친족 부양의 구체적인 범위는 국무원 사회보험행정부서가 정한다.

(3) 일회성 업무 관련 사망 수당 기준은 국민 1인당 가처분 소득의 20배로 한다. 전년도 도시 거주자 수. 장애 근로자가 업무 정지 및 급여 유보 기간 중에 업무상 부상으로 사망한 경우 그의 가까운 친족은 본 조 첫 번째 단락에 규정된 혜택을 누린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