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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새 개인소득세율표, 새 개인소득세 후 세액은 어떻게 되나요?

2019년 새로운 개인세율표

2019년이 다가오고 있으며, 많은 사용자들이 2019년 새로운 개인세 정책에 대해 매우 우려하고 있습니다. 결국 개인세 징수는 개인세 징수에 영향을 미칠 것입니다. 모든 사용자의 최종 경제적 소득. 2019년부터 우리나라의 개인소득세 면제 금액이 공식적으로 3,500위안에서 5,000위안으로 늘어났습니다. 이는 또한 월 급여가 5,000위안 미만인 사용자는 2019년부터 개인소득세를 납부하지 않아도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

면세 한도 조정과 더불어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조정 이후 해당 세율에 대한 유저들의 우려도 큽니다. 아래에 해당 개인소득세율표를 정리했습니다. 참고:

위 세율표에 해당하는 과세 소득은 사용자의 총 소득에서 기준액을 뺀 금액입니다. 예를 들어 사용자의 월 소득이 8,000위안인 경우 기준액을 제거하면 사용자의 과세 소득은 3,000위안이고, 연간 소득은 3,000위안입니다. 그러나 2019년 새로운 개인소득세 정책이 시행된 이후 사용자의 과세 소득은 월 종합 소득입니다. - 5,000위안 - 특별공제(5개 보험, 1개 주택기금 등) - 특별추가공제 - 법률에 따라 결정된 기타 공제 나머지 부분은 사용자가 납부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월 소득이 8,000위안이면 최종 과세 소득은 확실히 3,000위안 미만이 됩니다.

기타 공제는 사실 상대적으로 이해하기 쉽지만, 특별추가공제가 무엇인지 잘 이해하지 못하는 이용자들이 많다. 집을 임대하고, 노인을 부양하고, 심각한 질병에 대한 의료비를 위한 임대료입니다.

새 개인소득세 이후에는 얼마의 세금을 납부하게 되나요?

새 개인소득세 시행 후, 납부해야 할 구체적인 세액은 소득에 따라 다릅니다. , 일반 세율이 인상되고, 특별 추가 비용을 공제하기 위해 과세 소득도 인상되었으므로 결국 우리가 지불해야 할 개인 소득세가 줄어들 것입니다.

직원 급여가 3500~5000 이하인 일부 사용자의 경우 새 개인소득세 시행 전에 해당 개인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러나 새 개인소득세 시행 후에는 기준점에 도달하지 않았으므로 개인 소득세가 필요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