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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 해외 주재 외교관에 관한 법률

제1장 총칙 제1조 고품질의 재외공관팀을 구축하기 위해 재외공관이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도록 보장하고 주재 외교관 관리를 표준화한다. 이 법은 헌법과 공무원법에 따라 제정된다. 제2조 이 법에서 해외주재외교인원이란 중화인민공화국 및 해외주재국가의 외교대표부에서 외교, 영사 및 기타 업무에 종사하고 해외행정기관을 이용하며, 외교적 지위를 갖고 있다.

본 법에서 말하는 '해외주재 외교기관'이란 외국에 주재하는 중화인민공화국 대사관, 영사관, 유엔 주재 대표부 및 기타 정부간 대표부를 말한다. 국제기구 및 기타 대표기관.

이 법은 해외 주재 외교관의 의무, 권리 및 관리에 적용됩니다. 이 법에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공무원법의 규정을 적용한다. 제3조 해외주재 외교인원은 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하며 법의 보호를 받는다. 제4조 외교부는 재외공관의 사업을 통일적으로 지도하고 기타 파견부처와 협력하여 재외공관 업무를 관리한다. 제2장 책임, 조건, 의무 및 권리 제5조 해외 주재 외교관은 자신의 임무 및 업무 분담에 따라 다음 임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국가 주권, 안보, 명예 및 이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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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국가 외교 정책 실행,

(3) 국가를 대표하여 외교 대표 활동,

(4) 관계 발전 중국과 주최국 사이에 국제기구 활동에 참여하고 양자 및 다자 우호 교류와 협력을 촉진합니다.

(5) 해외 중국 공민과 법인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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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주최국 상황과 관련 지역 및 국제 상황에 보고;

(7) 중국의 상황과 국내 및 외교 정책을 소개하여 중국에 대한 주최국 및 전 세계의 이해를 제고합니다. ;

(8) 기타 외교 또는 영사 업무를 수행합니다.

특명전권대사는 중화인민공화국과 주재국 국가의 대표이다. 제6조 해외에 주둔하는 외교관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중화인민공화국 국적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2) 23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

(3) 중화인민공화국 헌법을 지지합니다.

(4) 좋은 정치적 자질과 품행을 가지고 있습니다.

(5) 유능합니다. 직업에 필요한 전문 지식, 업무 능력 및 언어 능력

(6) 해외 영주권에 필요한 신체적 조건, 심리적 자질 및 적응력을 갖추고 있어야 합니다.

(7) 법적 조항 다른 조건. 제7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은 재외공관으로 임명될 수 없다:

(1) 범죄로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있는 경우

(2) 공직에서 해고된 자

(3) 국가 기관에 의해 해고된 자

(4) 외국 장기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자

(5) 배우자 외국 국적을 갖고 외국 장기 또는 영주권을 소지한 자

(6) 해외 주재 외교관으로 임명될 수 없는 기타 상황. 제8조 해외에 주둔하는 외교관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한다:

(1) 조국과 국민에 충성하고 국가의 존엄성을 수호한다.

(2) 중화인민공화국 및 중화민국 헌법과 법률을 준수하고 주둔 국가의 법률과 관습을 존중합니다.

(3) 직무에 충실하고 부지런히 행동하십시오. 성실하고 모든 업무를 완수합니다.

(4) 파견된 부서의 파견에 복종하고, 해외 주재 외교 공관의 규칙과 규정 및 업무 규율을 준수합니다.

(5 ) 국가기밀, 업무비밀을 엄격히 준수합니다.

(6) 해외근무 중 사임하지 않습니다.

(7) 주요 개인사항은 다음 각 호에 따라 재외공관 및 파견부서에 보고합니다. 규정,

(8) 법률에 규정된 기타 의무.

제9조 해외 주재 외교관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직무 수행에 필요한 근무 조건을 얻습니다.

(2) 정규직에 적합한 근무 ​​조건을 얻습니다. 해외 근무 및 생활 급여, 복지 및 보험 혜택,

(3) 해외 근무 중 해고되지 않음,

(4) 파견 전 및 해외 근무 중 교육 참여

(5) 법률이 규정하는 기타 권리. 제10조 해외주재 외교인원은 해외에서 근무하는 동안 중화인민공화국이 체결하거나 참가한 국제조약에 따라 상응하는 특권과 면제를 향유한다.

해외 주재 외교관은 특권과 면제를 남용해서는 안 되며, 승인 없이 특권과 면제를 포기해서는 안 된다. 제3장 직위 및 계급 제11조 재외공관직원의 직위는 외교직과 영사직으로 구분된다.

외교직은 특명전권대사, 대표, 차관, 장관, 참사관, 참사관, 제1서기관, 제2서기관, 제3서기관, 무관으로 구분된다.

영사 직위는 총영사, 부총영사, 영사, 부영사, 무관으로 나누어진다. 제12조 해외주재 외교인원은 외교관급제도를 실시한다.

외교의 직위는 대사, 장관, 참사관, 1등 서기관, 2등 서기관, 3등 서기관, 무관 등 7단계로 구성됩니다.

해외 주재 외교관의 외교 직위는 재외공관 직위, 공무원 직급, 외교 업무수요 등을 고려해 결정된다. 제13조 외교 직위와 외교 직급 간의 기본 대응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특명전권대사: 대사 직위;

(2) 대표 및 부대표: 대사 직위 , 목사 직위, 보좌관 직위;

(3) 목사 직위, 목사-상담사 직함: 목사 직위;

(4) 보좌관 직위: 보좌관 직위 ;

(5) ) 첫 번째 비서: 첫 번째 비서의 직함;

(6) 두 번째 비서: 두 번째 비서의 직함;

(7) 제3비서: 제3비서의 직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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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무관: 무관의 직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