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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 반독점국 상장 시간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은 2008년 8월 1일부터 시행되었으며, 2008년 8월에는 독점금지국이 설립되었다.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은 독점 행위를 예방 및 중지하고, 공정한 시장 경쟁을 보호하며, 경제 운영 효율성을 높이고, 소비자의 이익과 사회 복지를 보호하며, 사회주의 시장경제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제정된 법률이다.

독점적 행동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운영자가 독점 계약을 체결합니다.

2. 운영자가 시장 지배력을 남용합니다. 경쟁을 배제하거나 제한하는 효과를 갖거나 가질 수 있는 사업자.

국무원은 독점 금지 업무를 조직, 조정 및 지도하고 다음 임무를 수행하는 독점 금지 위원회를 설립했습니다.

1. 관련 경쟁 정책

2, 조사를 조직하고 전반적인 시장 경쟁 상황을 평가하며 평가 보고서를 발행합니다.

3. 독점 금지 지침을 작성하고 발행합니다. 4. 독점금지 행정법 집행을 조정합니다.

5. 국무원이 규정하는 기타 업무.

국무원 독점금지위원회의 구성과 업무규칙은 국무원이 정한다.

"중화인민공화국 독점금지법" 제39조에 따라 독점금지 법 집행 기관은 의심되는 독점 행위를 조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1) 주제 입력 조사 대상 운영자의 사업장 또는 기타 관련 장소를 검사합니다.

(2) 조사 대상 운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나 개인에게 질문하고 관련 상황을 설명하도록 요구합니다. ;

(3) 조사 대상 운영자, 이해관계자 또는 기타 관련 단위나 개인의 관련 문서, 계약서, 회계 장부, 비즈니스 서신, 전자 데이터 및 기타 문서와 자료를 확인하고 복사합니다.

(4) 관련 증거를 봉인하고 보관합니다.

(5) 운영자의 은행 계좌에 대해 문의합니다.

전항에 명시된 조치를 취하려면 서면 보고서를 독점 금지법 집행 기관의 주요 책임자에게 제출하고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제45조: 반독점법집행기관이 조사한 독점행위 혐의에 대해 조사 중인 운영자가 반독점자가 인정한 기한 내에 해당 행위의 결과를 제거하기 위한 구체적인 조치를 취할 것을 약속한 경우 독점법집행기관, 독점금지법집행기관 기관은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 조사 중단 결정에는 조사 대상 운영자가 수행하는 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야 합니다.

독점법 집행 기관이 조사를 중단하기로 결정한 경우 운영자의 약속 이행을 ​​감독해야 합니다. 운영자가 약속을 이행하는 경우 독점금지법 집행 기관은 조사 종료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 상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독점금지법 집행 기관은 조사를 재개해야 합니다:

(1) 운영자가 약속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

( 2) 운영자가 조사 중단 결정의 근거가 되는 사실이 크게 변경된 경우

(3) 운영자가 제공한 불완전하거나 사실이 아닌 정보에 따라 조사 중단 결정이 내려진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