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징계 사건에서 징계 결정을 내리는 주요 절차는 무엇입니까?

1. 당원에 대한 징계 절차: ① 당원에 대한 징계는 지회에서 논의하고 결정해야 한다. ② 당 기층위원회에 제출하여 승인을 받는다. 2. 특수 상황 하에서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 절차: 당 규약은 특수 상황 하에서 현급 이상 당위원회와 기율검사위원회가 당원에 대한 징계 처분을 직접 결정할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현급 이상 기율검사기관이 직접 징계결정을 내릴 경우, 피조사자가 소재하는 단위 당조직의 의견을 청취하고 기율검사위원회 상무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 사건심판부는 징계결정 및 통지 초안을 작성하여 동급 징계검사위원회 위원장에게 제출하여 서명을 받아야 한다. 3. 잘못한 당원이 소재한 당 지부에 징계결정서를 제출하는 절차는 다음과 같다. ① 사건조사기관(당 상급 조직이나 징계위원회)은 사건조사보고서를 소속 단위 당지부에 제출한다. 잘못한 당원 소재, 잘못 있는 당원의 잘못된 사실자료에 대한 심사 의견서 및 심사자료, 과오를 한 당원에 대한 사건조사단의 의견서 소명자료 등 당 지부는 한 달 안에 결정을 내려 그 권한에 따라 제재 당원들에게 제출해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규율을 어긴 당원들과 대화하고, 도움과 교육을 제공하고, 잘못된 사실에 대한 설명과 변호를 들어준다. ③ 지부위원회를 소집하여 사건조사기관이 제공한 자료, 당규율규정, 사건조사기관의 징계권고 등을 바탕으로 문제당원에 대한 징계의견을 심의하고 징계결정의 초안을 작성한다. ④ 분회를 소집하고 충분한 논의를 거쳐 징계의결을 한다. 당원을 처벌하기 위해 지회를 소집할 때에는 잘못한 사람을 포함한 모든 당원에게 참여하도록 통지해야 한다. 규율을 어긴 당원은 지부회의에서 자신의 잘못을 검토해야 하며 자신의 잘못을 설명하고 변호할 권리도 있어야 합니다. 지부회의에 참여하는 다른 당원들은 규율을 위반한 당원들을 비판하고 교육해야 하며, 지부위원회가 제안한 처리 의견에 대해 자신의 태도와 의견을 표명해야 하며, 규율을 위반한 당원들을 변호할 수도 있습니다. 징계 결정은 출석하고 투표권을 가진 당원 과반수 이상의 찬성을 얻어야 한다. 실수를 저지른 당원에게도 투표권이 있다. ⑤ 지부위원회는 지부회의에서 심의, 승인한 징계결정에 대하여 제재를 받은 당원의 서명을 한 후 승인권한에 따라 각급에 보고한다. 승인제출서에 첨부되는 자료에는 허위사실에 대한 조사보고서, 보충자료, 개인심사자료, 지부회의 의결된 징계결정서, 징계에 관한 개인의견, 기타 관련자료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당 징계결정을 집행하는 기관이나 당원을 처벌하는 단위는 6개월 이내에 징계결정을 내리거나 승인한 기관에 징계결정의 집행 상황을 보고해야 한다. 당의 규률 결정과 기타 관련 처리 절차를 규정에 따라 실시하지 않을 경우 주요 책임자와 기타 직접 책임자가 책임을 져야 한다. 상황이 심각하여 당의 징계처분을 받아야 하는 경우에는 <중국공산당 징계처벌조례>에 따라 처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