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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로운 회사법에 따라 회사 자본이 등록됩니다.

신회사법에는 등록회사 자본금에 관한 조항이 있나요? 편집자가 신회사법에 등록회사 자본금을 정리하여 여러분께 공유해 드립니다. !신구 등기자본 제도 규정

기업 상공업 등기 개혁 제도의 새로운 단계가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이번 기업 상상 제도 개혁은 주로 새로운 "회사법" 개정에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 등기자본금 납입제도를 등기자본금 인식제로 변경합니다. 출자, 회사설립에 있어서 투자의 두 가지 방법입니다.

1. 등록자본금 문제에 관한 새로운 "회사법" 개정:

(1) 납입자본금 등록 시스템을 청약 등록 시스템으로 변경합니다.

1. 회사 등록 자본의 실제 지불을 달리 규정하는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결정을 제외하고, 회사의 주주(발기인)는 2년 이내에 전액 출자해야 합니다. 회사 설립일로부터 5년 이내에 투자회사는 출자금 전액을 납부해야 한다는 요건이 변경되었습니다. 취소. 대신, 회사의 주주(발기인)는 출자금액, 출자방법, 출자기간 등을 독립적으로 합의하고 이를 회사정관에 기록합니다.

2. 등록 자본금 등록 조건을 완화합니다. 특정 산업에 대한 최소 등록 자본금을 달리 규정하는 법률, 행정 규정 및 국무원 결정을 제외하고 유한 책임 회사, 1인 유한 책임 회사 및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 한도는 취소되었습니다. 10,000위안, 회사 설립 시 주주(발기인)의 초기 자본 출자 비율 및 금전적 자본 출자 비율에 더 이상 제한이 없습니다.

3. 등록 문제 및 등록 문서를 단순화합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주주가 출자한 자본금과 회사의 납입자본금은 더 이상 등록사항이 아니다. 회사를 등록할 때 자본금 확인 보고서를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2) 등록 자본금 납입 등록 시스템.

회사 등록자본금은 주주(발기인)가 정해진 기간 내에 납입해야 하며, 회사는 자본금 검증기관이 발급한 후 등기기관에 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검증기관.

첫째, 법정 최소 등록 자본금이 있습니다.

둘째, 유한책임회사의 등록 자본금은 법정 기간 내에 전액 납입되어야 하며 자본금 검증을 통해 확인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설립된 대행사는 등록 기관에서 등록한 후 영업 허가증에 기록 및 공시됩니다.

셋째, 투자 방법 및 비투자 비율에 대한 규정이 있습니다. 넷째, 비금전적 투자는 평가 자격을 갖춘 자산 평가 기관에서 평가하고 평가해야 합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회사는 설립을 준비할 때 두 가지 자금을 준비해야 합니다. 하나는 회사 설립을 준비하기 위한 창업 자금으로 사용되고, 공간 임대, 사무실 구매에 사용됩니다. 장비, 회사 등록 처리, 회사 개설 준비 비용 중 일부는 회사의 등록 자본으로 사용되며 은행에 예금하는 데 사용되며 사용할 수 없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게 회사 설립을 위한 자본 한도를 높이고, 자본 활용을 감소시키며, 게으름과 자금 낭비를 초래합니다. 엄격한 자본 검증 절차로 인해 회사 설립 시간이 길어지고 회사 설립의 효율성도 저하됩니다. 새로운 회사법은 주주의 분할 출자를 허용하고 최소 등록 자본금 요건을 30,000위안으로 낮추었지만, 다수의 기존 법률 및 행정 규정은 여전히 ​​특정 산업에 대해 더 높은 최소 등록 자본 한도를 설정하고 있으며 일부에서는 이를 반드시 준수해야 한다고 규정하기도 합니다. 한 번만 지불하십시오. 모든 자본금을 지불하십시오. 빠른 거래가 특히 강조되는 오늘날 점점 더 발전하는 상품 거래 시장에서 경쟁은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으며, 기업이 설립하는 데 비용이 많이 들고 효율성이 낮다면 분명히 새로운 변화에 적응할 수 없을 것입니다. 시장 경쟁 환경.

현재 27개 업종에는 등록자본청약등록제도가 시행되지 않고 있다. 이들 27개 업종은 자금조달을 통해 설립된 주식회사, 시중은행, 외자은행, 금융자산관리회사, 신탁회사, 금융회사, 금융리스회사, 자동차금융회사, 소비자금융회사, 화폐중개회사, 마을은행, 대출회사, 농촌신용협동조합, 농촌뮤추얼펀드, 증권회사, 선물회사, 펀드관리회사, 보험회사, 보험 전공 대행사, 보험중개사, 외국보험회사, 직접판매회사, 외국인근로자협력회사, 자금보증회사, 인력파견회사, 전당포, 보험자산관리회사, 소액대출회사.

(3) 등록된 자본청약 시스템.

자본청약등록제도는 산업상업 등록제도를 개편한 제도이다.

법률, 행정법규 및 국무원 결정에 따라 사전허가를 받아야 하는 사항 중 국가안전보장, 국민의 생명과 재산의 안전 등에 관한 사항을 제외하고는 주무부처의 우선 승인을 받은 후 승인을 받는 제도 상업 법인은 더 이상 공상 부서에 등록을 신청해야 하며, 사업 허가를 받은 후에는 허가가 필요한 생산 및 경영 활동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영업 허가증 및 관련 자료를 가지고 관할 부서에 허가를 신청하십시오. 등록자본금 납입등기제도를 청약등록제로 변경하고, 기타 산업상업 등록조건을 완화한다.

첫째, 투자사업 승인을 줄이고, 승인·검증·신고 범위를 최소화하며, 기업과 개인의 투자 자율성을 효과적으로 구현한다. 실제로 승인, 검증, 제출이 필요한 프로젝트의 경우 절차를 단순화하고 기한 내에 완료해야 합니다. 동시에 투자의 중복과 무질서한 경쟁을 피하기 위해 토지 이용, 에너지 소비, 오염 배출 등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하며 법률, 규정, 개발의 억제 및 지도 역할이 강조됩니다. 계획과 산업정책이 실행되어야 한다.

둘째는 행정심사승인제도 개편원칙에 따라 생산·경영활동 승인사항을 줄이고, 생산·경영활동과 제품·품목에 대한 허가를 최소화하는 것이다. 각종 기관 및 활동에 대한 식별을 최소화합니다.

세 번째는 규정에 따라 기업, 기관, 개인에 대한 수준 평가를 실시해야 하는 경우 자격 면허를 줄이고 행정면허법 규정에 부합하지 않는 면허를 모두 취소하는 것입니다. 관련 산업 협회 및 협회에서 구체적으로 식별해야 합니다.

넷째는 행정비를 인하하고, 불법적이고 불합리한 행정비와 정부 기금 사업을 취소하고, 수수료 기준을 낮추며, 정부의 세외 수입 관리 시스템을 구축 및 개선하는 것입니다. 회사 자본의 3원칙 관련 조항

1. 자본금 결정의 원칙

자본금 결정의 원칙은 회사를 설립할 때 회사의 총 자본금을 자본금 총액으로 기재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정관에 명시되어 있으며 금액은 발기인이 지불하거나 충분히 인상해야 합니다.

이 원칙은 우리나라의 '회사법' 제26조에 반영되어 있습니다. 회사 전체 주주의 최초 출자금은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그 이상이어야 합니다. 등록자본금의 법정 최소 한도.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주주가 전액을 지불해야 하며, 그 중 투자 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RMB 30,000입니다.

제59조 1인 유한책임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100,000위안입니다. 주주는 회사정관에서 정한 출자금액을 일시에 전액 납입하여야 한다.

제81조 후원으로 주식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등록자본금은 회사 등록기관에 등록된 모든 발기인이 출자한 총 자본금으로 한다. 회사 전체 발기인의 최초 출자액은 등록 자본금의 20% 이상이어야 하며, 나머지 부분은 회사 설립일로부터 2년 이내에 발기인이 전액 지불해야 합니다. 투자 회사는 5년 이내에 전액을 지불할 수 있습니다. 전액 지불이 이루어지기 전에는 다른 사람에게 주식을 권유할 수 없습니다. 주식회사의 최소 등록 자본금은 500만 위안입니다.

2. 자본유지원칙

자본유지원칙은 회사가 존속하는 동안 회사의 자본금이 크게 감소하지 않도록 자본에 상응하는 재산을 유지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채권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회사의 부채 상환 능력을 유지합니다.

'회사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주주에 대한 자본 출자는 화폐, 실물, 지적재산권, 토지사용권은 평가되고 가격이 책정되어야 하며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27조 주주는 법에 따라 통화로 평가되고 양도될 수 있는 지적 재산권, 토지 사용권 및 기타 비화폐적 재산에 대해 화폐 또는 현물로 자본을 출자할 수 있습니다. 법률 및 행정 규정은 자본 출자로 사용할 수 없는 재산에 대해 예외가 적용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자본 출연으로 사용되는 비화폐성 자산은 평가 및 평가되어야 하며 해당 자산은 검증되어야 하며 과대평가되거나 과소평가되어서는 안 됩니다. 법률, 행정법규에 평가 및 평가에 관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 규정에 따른다.

2.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주주들은 자본금을 출자한 후 자본금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제29조 주주는 출자금을 납부한 후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금 검증기관에서 자본금을 검증받고 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제30조: 주주의 최초 출자금은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 검증 기관의 검증을 거친 후 전체 주주가 지정한 대표 또는 ***이 위임한 대리인이 회사 등록 신청서, 회사 정관을 제출해야 합니다. , 자본금 확인 증명서 및 기타 서류를 회사 등록 기관에 제출하여 설립 등록을 신청하십시오.

제90조 주식 납입이 완료된 후, 법에 따라 설립된 자본 검증 기관에서 자본금을 검증하고 인증해야 합니다. 발기인은 주식 납입 완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회사 창립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창립총회는 발기인과 주식청약자로 구성됩니다. 발행주식의 모집이 투자설명서에 명시된 기한을 초과하여도 완료되지 않거나 발기인이 주식이 전액 발행된 후 30일 이내에 창립총회를 소집하지 않는 경우 인수자는 납입주식의 액수를 납입하고 다음 금액을 가산할 수 있다. 동일한 기간 동안의 은행 계산에 따라 예금 이자는 후원자에게 반환되어야 합니다.

3. 유한회사 및 주식회사의 발기인과 주주는 회사 설립 후에 출자금을 회수할 수 없습니다.

제36조 회사 설립 후 주주는 자본금을 회수할 수 없다.

제201조 회사의 발기인, 주주가 회사 설립 후 자본을 회수한 경우 회사 등기기관은 시정을 명령하고 5% 이상 15%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인출된 자본금의 금액.

4. 유한회사와 주식회사는 손실을 보상하고 예비 자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해서는 안 됩니다.

제167조 회사는 해당 연도의 세후 이익을 분배할 때 이윤의 10%를 회사의 법정 공공 적립금으로 인출해야 합니다. 회사 법정공공적립금의 누적액이 회사 등록자본금의 50%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더 이상 인출할 수 없습니다.

회사의 법정적립금이 전년도 손실을 보전하기에 부족한 경우, 해당 연도의 이익으로 손실을 보전한 후 다음 규정에 따라 법정적립금을 인출해야 합니다. 이전 단락.

회사가 세후이익에서 법정공적적립금을 인출한 후, 주주총회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선택적립금을 세후이익에서 인출할 수도 있습니다. 주주.

회사가 손실을 보상하고 적립금을 인출한 후 남은 세후 이익은 본 법 제35조의 규정에 따라 유한책임회사가 분배합니다. 협회는 지분율에 따라 배분을 하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주주총회, 총회 또는 이사회가 전항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가 손실을 보전하고 법정 적립금을 인출하기 전에 주주에게 이익을 분배하는 경우, 주주는 해당 금액을 반환해야 합니다.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배당된 이익.

회사가 보유한 회사 주식에서 이익을 분배할 수 없습니다.

5. 주식회사의 주식 발행 가격은 액면가를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액면가를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액면가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제128조 주식 발행 가격은 액면 금액을 기준으로 할 수도 있고 액면 금액을 초과할 수도 있지만 액면 금액보다 낮아서는 안 됩니다.

3. 불변자본의 원칙

불변자본의 원칙은 회사가 임의로 자본금을 늘리거나 줄일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회사법' 관련 조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사의 자본금 증감은 주주총회의 결의를 거쳐야 합니다.

제38조 주주총회는 다음과 같은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사의 사업정책과 투자계획을 결정한다. (2) 직원대표가 아닌 이사와 감사를 선출 및 교체하고, 다음 사항을 결정한다. 관련 이사 및 감사의 상태. (3) 이사회 보고서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5) 회사의 연간 재무를 검토하고 승인합니다. (6) 회사의 이익분배계획과 보상계획을 검토하고 승인한다. (7) 회사의 등록자본금 증감에 관한 의결을 한다. (9) 회사의 합병, 분할, 해산, 회사 형태 변경에 대한 결의. (10) 회사 정관의 수정. (11) 정관에 규정된 기타 권한.

주주들이 전항의 사항에 대해 서면으로 만장일치로 동의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를 소집하지 않고 직접 결정을 내릴 수 있으며, 모든 주주는 결정서에 서명날인하여야 한다.

제104조 주주총회에서 통과된 결의안은 출석한 주주가 보유한 의결권의 과반수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그러나 회사정관의 변경, 등록자본금의 증감, 합병, 분할, 해산 또는 회사형태의 변경에 관한 주주회의 결의는 재적의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통과되어야 한다. 총회에 참석한 주주가 갖는 의결권.

2. 자본금을 증자 또는 감소하는 회사는 법에 따라 변경등록을 신청해야 합니다.

제180조 회사가 합병 또는 분할되어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 회사가 해산된 경우 법에 따라 회사 등기기관에 변경 등기를 해야 하며, 회사의 등록은 말소되어야 합니다. 법에 따라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등록해야 합니다. 회사가 등록자본금을 증감할 경우, 법에 따라 회사등기기관에 변경등기를 신청해야 합니다.

3. 자본을 줄일 때 회사는 대차대조표와 재산 목록도 준비해야 하며 채권자에게 통지 및 공고를 발행해야 합니다. 빚을 탕감합니다.

제174조 회사가 합병할 경우 합병당사자는 합병계약을 체결하고 대차대조표와 재산목록을 작성해야 한다. 회사는 합병결의를 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채권자에게 통지하여야 하며, 30일 이내에 신문에 공고하여야 한다. 채권자는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통지를 받지 못한 경우에는 통지일로부터 45일 이내에 회사에 부채 상환 또는 상응하는 보증 제공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위 내용은 편집자가 제공하는 새로운 회사법에 따른 등록 자본금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