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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화인민공화국과 중화인민공화국의 가정폭력방지법

제1장 총칙 제1조 이 법은 가정폭력을 예방, 진압하고, 가족구성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며, 평등하고 조화로우며 문명화된 가족관계를 유지하며, 가족의 화합과 화합을 도모하기 위해 제정된다. 사회적 안정. 제2조 이 법에서 가정폭력이란 가족 구성원 사이에 행해지는 구타, 구속, 신체 훼손, 신체 자유 제한, 상습적인 폭언, 협박 등의 신체적, 정신적 기타 침해 행위를 말한다. 제3조 가족은 서로 돕고 서로 돌보며 조화롭게 생활하며 가족의 의무를 다해야 한다.

가정폭력은 국가와 사회, 가족 모두의 공동 책임이다.

국가는 모든 형태의 가정폭력을 금지합니다. 제4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산하 여성 및 아동 업무를 담당하는 기관은 관련 부서를 조직, 조율, 지도, 감독할 책임이 있으며 가정폭력 반대 업무를 잘 수행할 책임이 있다.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인민단체, 사회단체, 주민위원회, 촌위원회, 기업 및 기관은 가정폭력 반대 사업을 실시한다. 이 법 및 관련 법률 조항.

모든 수준의 인민 정부는 가정폭력 반대 활동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합니다. 제5조: 가정폭력 반대 활동은 예방을 우선시하고 교육, 교정, 처벌을 결합하는 원칙을 따릅니다.

가정폭력 반대 활동은 피해자의 진정한 희망을 존중하고 관련 당사자의 사생활을 보호해야 합니다.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미성년자, 노인, 장애인, 임산부, 수유부, 중증환자는 특별한 보호를 받아야 한다. 제2장 가정폭력 예방 제6조 국가는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실시하고 가정폭력 방지 지식을 보급하며 공민의 가정폭력 반대 인식을 제고한다.

노동조합, 공산주의청년동맹, 부녀연맹, 장애인연맹은 각자의 업무범위에서 가정의 미덕과 반가정폭력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조직하고 실시해야 한다.

라디오, 텔레비전, 신문, 인터넷 등을 통해 가정폭력과 가정폭력에 대한 홍보를 해야 한다.

학교와 유치원에서는 가정의 미덕과 가정폭력 반대 교육을 실시해야 한다. 제7조 현급 이상 인민정부 관련 부서, 사법기관, 부녀연합회는 가정폭력 예방 및 진압 업무를 전문 교육 및 통계 업무에 포함시켜야 한다.

의료기관은 가정폭력 피해자의 진단 및 치료 기록을 보관해야 합니다. 제8조 향 인민정부, 가도 사무소는 가정폭력 예방사업을 조직하고 실시하며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사회복지기관은 협력하고 지원한다. 제9조 각급 인민정부는 사회복지기관 및 기타 사회단체가 정신건강 상담, 가족관계 지도, 가정폭력 예방 지식교육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지원해야 한다. 제10조 인민조정기관은 법에 따라 가정분쟁을 조정하고 가정폭력의 발생을 예방하고 감소시켜야 한다. 제11조: 고용주는 직원이 가정 폭력에 연루되어 있음을 발견한 경우 직원을 비판하고 교육해야 하며 가족 갈등을 중재하고 해결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합니다. 제12조 미성년 후견인은 가정교육을 문명하게 진행하고 법에 따라 후견 및 교육 임무를 수행하며 가정폭력을 가해서는 안 된다. 제3장 가정폭력 처리 제13조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은 가해자, 피해자반, 주민위원회, 촌민위원회, 부녀회, 기타 단위에 고발, 신고, 도움을 요청할 수 있다. 관련 부서에서는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도움을 제공하고 신고, 신고 또는 도움 요청을 처리해야 합니다.

가정폭력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 가까운 친족도 법에 따라 사건을 공안기관에 신고하거나 인민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가정 폭력이 발생하고 있음을 발견한 기관과 개인은 적시에 이를 중단할 권리가 있습니다. 제14조 학교, 유치원, 의료기관, 주민위원회, 주민위원회, 사회복지기관, 구조관리기관, 복지기관 및 그 직원이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피해를 입은 것을 발견한 경우 가정폭력으로 고통받는 사람은 적시에 공안기관에 사건을 신고해야 합니다. 공안기관은 신고자의 정보에 대해 비밀을 유지해야 한다. 제15조: 공안기관은 가정폭력 신고를 접수한 후 즉시 경찰을 파견하여 가정폭력을 중지하고 관련 규정에 따라 조사, 증거를 수집하며 피해자가 치료를 받고 부상 상태를 평가하도록 지원해야 합니다. .

민사행위무능력자 또는 민사행위제한능력자가 가정폭력으로 인해 심각한 부상을 입거나 신변안전에 위협을 받거나, 무능력 등 위험한 상태에 있는 경우 돌보아야 할 사람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그를 민사부서에 통보하고 지원하여 임시 보호소, 구조 관리 기관 또는 복지 기관에 수용해야 합니다. 제16조 가정폭력이 경미하고 법에 따라 치안처벌을 가하지 않는 경우 공안기관은 행위자를 비판, 교육하거나 경고장을 발부해야 한다.

경고서에는 가해자의 신원, 가정폭력 사실에 대한 진술, 가해자의 가정폭력 금지 등이 포함되어야 한다. 제17조 공안기관은 가해자와 피해자에게 경고 서신을 발송하고 주민위원회와 촌민위원회에 통보해야 한다.

주민위원회, 촌위원회, 공안경찰서 등은 가해자와 경고장을 받은 피해자를 대상으로 면담을 실시하고 가해자가 더 이상 가정폭력을 저지르지 않도록 감독해야 한다. 제18조 현급, 구급 시급 인민정부는 단독으로 임시 보호소를 설립하거나 구조 관리 기관에 의뢰하여 가정폭력 피해자에게 임시 생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