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병자 및 장애 군인의 퇴직 및 배치에 관한 규정
병자 및 장애 군인의 퇴직 및 배치에 관한 규정
며칠 전 민정부, 재정부, 인민해방군 총참모부, 총정치부, 총군수부 등 관련 군민부처가 공동으로 성명을 발표했다. "병자 및 상이군 퇴역 및 배치에 관한 규정"은 국가와 군대가 최초로 실시하는 군행정규정으로 퇴직방법, 정착방법 등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다. , 아프고 장애가 있는 군인을 위한 주택 및 의료 보장.
병자, 병자 및 장애가 있는 군인에 대한 주택 보조금 기준이 크게 높아졌습니다. "규정"에서는 병자, 병자 및 장애가 있는 퇴역 군인을 위한 기본 주택 보조금이 100,000위안 미만임을 명확히 하고, 주택 보조금은 100,000 위안으로 계산됩니다. 재정착 장소가 물가가 높은 지역인 경우 군사 규정에 따라 지역 주택 보조금이 제공됩니다.
분산지원을 받는 퇴직 후배 부사관 및 1~4급 장애 징집병에 대한 주택구입(건축)자금 보장기준은 60제곱미터 가격을 기준으로 산정·결정한다. 재정착되는 카운티(시)에 저렴한 주택을 공급하려면 중앙 정부에서 고정 금액의 재정을 지원하고 부족한 부분은 지방 재정으로 충당합니다. 「규정」 제8장 제26조는 국가와 군대가 퇴직방법, 정착방법, 상이군인의 주거 및 의료보장 등의 사항을 군행정규정의 형태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규정한 최초의 규정이다. .
퇴역 군인, 병자, 장애 군인의 정착 방법은 무엇입니까?
전쟁 또는 공무상 장애를 입게 되어 1급에서 6급까지의 장애가 있는 것으로 평가되거나 의학적으로 기본적으로 장애가 있는 것으로 판정된 장교 및 민간간부 질병으로 인해 치료기간이 만료된 후 복무할 수 있는 자, 전쟁 또는 직무상 장애를 입은 자로서 1급~3급으로 평가되는 부사관. 4급 장애 또는 질병으로 인해 치료 기간이 만료된 후 기본적으로 근로 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확인된 사람은 퇴직 조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급 부사관이 정신질환을 앓고 있어 장애 1급~4급 판정을 받고, 징집병은 전쟁으로 인해 장애 1급~4급 판정을 받은 경우 , 의무, 질병 등에 대해서는 국가가 평생 지원한다.
부사관이 전쟁, 직무, 질병으로 장애를 입어 퇴직 조건을 충족하고 자발적으로 퇴직 배치를 포기하는 경우 평생 국가의 지원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요약: 다양한 부상과 장애에 따라 병자와 장애 군인은 퇴직, 전직, 동원 해제, 전역, 국가 지원 등 다양한 퇴직 정착 방법을 채택할 수 있습니다. 전쟁 또는 복무상 장애를 입은 군 장교 및 민간간부로서 장애 1급~6급으로 평가되거나, 의료 만료 후 기본적으로 근로능력을 상실한 것으로 의학적으로 판정된 사람 질병으로 인해 퇴직할 수 있습니다.
법적근거 : "퇴역군인, 병자, 상이군인의 인계 및 배치에 관한 규정" 1. 군인의 장애특성 파악 및 등급평가
군인이 병에 걸린 후 , 아프거나 장애가 있는 경우 그의 부대는 적극적으로 치료를 조직하고 건강 상태를 파악해야 합니다. 치료기간 만료 후 장애심사신고 요건(정신질환자의 경우 그 이해관계자 이하 동일)에 해당하는 군인은 후방(합동)복무기관 보건부로 신청할 수 있다. 장애의 성격을 식별하고 장애 등급을 평가하기 위해 연대급 이상 위치에 있는 경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