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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동력 차선에 격리 파일을 설치하는 것이 합법적인가요?

도로교통관리를 위해서는 격리말뚝 설치가 필수입니다. 관련 규정에 따르면 도로 시설은 교통 관리 부서에서 설치하거나 교통 관리 부서의 승인을 받아 표준화된 방식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제1조(목적 및 근거)

무자동차 관리를 강화하고 교통질서를 유지하며 도로교통을 안전하고 원활하게 보장하며 정당한 권익과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민, 법인 및 기타 조직의 이익을 고려하여 본 조치는 《중화인민공화국 도로교통관리조례》 및 《상하이 도로교통관리조례》의 관련 규정에 의거하여 실제 상황과 결합하여 제정됩니다. 이 도시의.

제2조(정의)

본 방법에서 언급되는 무동력 차량은 자전거, 동력 장치가 있는 자전거(이하 원동기 달린 자전거), 사람이 타는 자전거를 의미합니다. 전동 세발자전거, 장애인용 자전거.

제3조(적용 범위)

본 조치는 본 시 행정구역 내 비자동차 관리에 적용된다.

연료 보조 자전거의 면허 신청, 검사, 양도, 양도, 폐기 및 관리는 "보조 자전거 관리에 관한 상하이 임시 규정"에 따라 수행됩니다.

무동력 차량의 통행은 도로교통관리에 관한 관련 법규에 따라 이루어져야 합니다.

제4조(권한 및 조정 부서)

상하이시 공안국(이하 시 공안국이라 함)은 비자동차 관련 행정 부서이다. 이 도시의 관리. 구 및 군 공안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관할 구역 내의 비자동차 관리를 담당합니다.

이 시의 현급 이상 공안부에서 설립한 공안 교통 관리부는 비자동차 관리 업무를 구체적으로 시행합니다.

이 도시의 공상, 교통, 상업, 건설, 부동산 및 토지 자원 행정 부서는 각자의 책임에 따라 비자동차 관리를 조정해야 합니다.

제5조(등록)

비자동차는 공안 및 교통 관리 부서의 검사 및 등록을 거쳐 유효한 번호판을 취득한 후에만 승인될 수 있습니다. 공공 보안 및 교통 관리 부서에서 발행한 도로로 이동하세요.

번호판이 없거나 만료된 번호판이 있는 비자동차는 도로 주행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6조(종합 규제)

시에서는 대중교통 우선 원칙에 따라 자전거를 제외한 무자동차 번호판 발급에 대한 전면 규제를 시행한다. 원활한 교통 흐름을 촉진합니다.

이 시는 생산, 사업 활동, 편의 서비스 등 특별한 필요를 제외하고 인력삼륜차 번호판 발급을 중단한다. 인력 삼륜차 번호판의 구체적인 발급 범위는 시 공안국이 관련 부서와 협의하여 별도로 정합니다.

이 도시는 교통 구역을 제한하고 무동력 차량의 통행을 위해 교통 시간을 분리하는 등 교통 관리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7조(신청 자료)

비자동차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합법적이고 유효한 신분증, 차량 구매 청구서 또는 기타 정보를 지구에 제공해야 합니다. 또는 카운티 공공 보안 및 교통 관리 부서의 비자동차 출처에 대한 법적 증명서. 그중에는:

(1) 인력 삼륜차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단위 증명서와 사업 허가증을 제공해야 합니다.

(2) 번호판을 신청하려면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 연맹이 발행한 관련 증명서를 시에 제출해야 합니다. (3) 원동기 자전거 면허를 신청하려면 원동기 자전거 공장 자격 증명서, 장애인 연맹의 제3자 책임 보험 증명서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 보험대리점에서 발행한 원동기장치자전거와 차량 및 선박이용세 납세증명서.

이 도시에서 이동 보조 번호판을 신청하는 자동차 소유자는 16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제8조(번호판 발급)

공안교통관리부는 비자동차 신청 조건을 충족하는 차량에 대해 비자동차 번호판을 발급해야 한다. 번호판.

비자동차 번호판은 지정된 위치에 따라 설치되어야 하며 깨끗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비자동차 번호판은 대여, 변경 또는 위조가 허용되지 않습니다.

제9조(무동력 차량 검사)

동력보조자전거와 동력장치를 갖춘 장애인 전용차량은 공안 및 교통관리기관의 정기검사를 받아야 한다. 부서의 점검을 받은 후 도로 주행이 금지됩니다.

제10조(양도 및 양도)

자전거, 원동기장치자전거 또는 장애인전용자동차를 양도하는 경우 양수인은 이를 구, 군 공안부에 신고하여야 한다. 및 교통 관리 부서에 편입 절차를 신청하십시오.

제11조(금지 행위)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자동차가 아닌 차량에 동력 장치를 설치하는 행위,

(2) 무동력 차량 조립

(3) 허가 없이 동력 장치를 갖춘 장애인용 특수 차량 및 모페드 보조 자전거의 엔진을 교체하는 행위.

제12조(무소유 차량의 처리)

교통사고 또는 위반으로 인해 공안 교통관리부서가 일시적으로 압류한 무차량의 경우, 사건이 발생한 후 처리된 후, 공안 교통 관리 부서는 차량 소유자에게 차량 픽업 통지서를 즉시 발행해야 합니다. 차량 인수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가 차량을 인수하지 않는 경우 임시 압류된 무자동차는 소유자 없는 차량으로 처리됩니다.

대중이 양도하거나 공안 기관이 도난 또는 오랫동안 주인을 찾지 못한 채 압수한 비자동차의 경우 공안 기관은 즉시 차량 소유자를 찾아야 합니다. 공안부가 자동차 소유자를 확인한 경우, 소유자에게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자동차를 찾으러 오도록 통지해야 합니다. 무소유 차량으로, 공안부가 15일 이내에 차량 소유자를 확인하지 못하면 이를 발표해야 하며, 발표 후 60일 이내에 아무도 소유권을 주장하지 않으면 해당 차량은 소유자 없는 차량으로 처리될 수 있습니다. 시 공안국의 승인.

공안부는 자동차가 아닌 차량이 소유자가 아닌 것으로 간주되는 상황을 등록하고 등록해야 합니다.

제13조(비자동차 정보 관리)

공안부는 비자동차 데이터, 파일 관리 및 정보 수집을 강화하고 비자동차 컴퓨터를 구축해야 한다. 정보 네트워크. 비자동차 정보에는 다음이 포함됩니다:

(1) 차량 소유자 및 차량에 대한 기본 정보

(2) 비자동차 이동 및 등록 정보;

(3) 무자동차의 분실 및 도난에 관한 정보,

(4) 소유하지 않은 무자동차의 폐기에 관한 정보,

(5) 정보 시 공안국이 수집해야 한다고 판단하는 기타 정보.

제14조(주차장 설치)

기차역, 부두 등 교통센터, 지하철, 경전철 등 이용객이 많은 역, 병원, 대학, 중학교, 대형 쇼핑몰, 보행자 거리 영화관, 영화관 등 유동인구가 많은 장소에서는 행사장 단위에서 비자동차 주차 공간을 설치하고 전담 관리를 실시하거나 전문적인 비자동차 주차 서비스를 위탁해야 합니다. 그들을 관리하는 기관. 비자동차 주차공간의 설치는 관련 규정에 따라 승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비자동차 주차 공간은 주거 지역에 설치하고 재산 관리 부서에서 관리해야 하며, 재산 관리가 없는 주거 지역은 주민 위원회에서 구성하고 관리해야 합니다.

비자동차 주차 공간 설치를 위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5조(주차장 관리)

비자동차 주차장을 설치하는 단위는 다음과 같은 책임을 수행한다.

(1) 주차장을 설치하고 다양한 관리 시스템을 구현합니다.

(2) 관련 법률, 규정 및 경영 비즈니스 지식에 대해 경영진에게 훈련 및 교육을 제공합니다.

(3) 번호판이 없거나 번호판이 없음을 발견한 경우 차량이 오랫동안 번호판 없이 주차되어 있었다는 사실. 타인이 주장한 비자동차 차량은 적시에 공안 부서에 신고해야 합니다. (4) 잠재적인 안전 위험을 발견하고 시정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

주차요금관리를 시행하는 비자동차주차장에서 부적절한 관리로 인해 비자동차가 멸실 또는 훼손된 경우 비자동차주차장을 설치한 단위가 책임을 진다. 법에 따라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16조(주차인의 의무)

무자동차 주차인은 다음과 같은 의무를 이행한다.

(1) 각종 관리규정을 준수한다. 주차장;

(2) 주차 관리 인력의 관리를 수락하고 지정된 장소에 비자동차를 주차하십시오.

(3) 다음과 같은 장소에 비자동차를 주차하지 마십시오. 주 또는 이 시에서는 주차를 금지하고 있습니다.

제17조(비자동차거래관리)

비자동차의 구매, 위탁, 전당포, 경매업을 경영하는 자는 관계행정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하며, 국가 규정과 이 도시의 관련 규정을 준수하십시오.

어떤 단위나 개인도 관련 행정 부서의 승인 없이 자동차 이외의 취득, 위탁, 전당포 및 경매 사업에 종사할 수 없습니다.

제18조(비자동차수리관리)

상업적인 비자동차수리업에 종사하는 자는 공상행정기관의 승인과 등록을 받아야 한다. 자동차가 아닌 수리점을 설치하기 위해 허가 없이 도로를 점유하는 것은 금지되어 있습니다.

제19조(도시미관 및 환경관리)

비자동차주차장을 설치할 경우 설치단위는 도시미관관리부서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비자동차 주차장과 수리점은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 및 청소 작업을 잘 수행해야 하며, 주변 도시 미관과 환경 위생에 영향을 주어서는 안 됩니다.

제20조(종합 관리)

구, 현, 향, 진 인민 정부, 가도 사무소는 관련 행정 부서를 조직하여 무동력 차량의 주차 및 수리를 보장해야 합니다. 관할권 내의 차량, 거래 및 기타 측면에서 포괄적인 관리 업무를 수행합니다. 비자동차주차장, 무면허 수리점, 불법거래시장 등을 무단으로 설치하는 경우 관련 행정 부서를 조직하여 법에 따라 이를 금지해야 한다.

제21조(법적 책임)

본 방법의 조항을 위반하는 사람은 공안부에서 시정 명령을 내리며, 이를 위반하면 임시 구류될 수 있습니다. 다음 조항에 따라 처벌됩니다.

(1) 번호판이 없거나 만료된 번호판을 가진 비자동차 차량이 이 도시의 도로를 주행하는 경우 해당 조항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상하이 도로 교통 관리 조례" 제65조 제3항에 따라 자전거, 인력 삼륜차, 장애인용 특수 차량의 운전자는 취급 외에도 법적 차량 원산지 증명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경고 또는 경고 조치를 받게 됩니다. 5위안 이하의 벌금

(2) 요구에 따라 비자동차 번호판을 설치하지 않거나 번호판을 대여, 변경 또는 위조한 사람에게는 경고 또는 5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5위안 이상

(3) 요구되는 정기 검사를 받지 않은 장애인 전용 차량과 전동 장치를 갖춘 원동기 보조 자전거는 경고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집니다.

전동 장치를 장착한 장애인 전용 차량의 운전자는 도로 주행 시 경고를 받거나 전동 보조 차량의 운전자에게 5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자전거는 경고 또는 100위안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4) 무동력 차량 무단으로 동력장치를 설치하거나 무동력 차량을 조립하거나 엔진을 교체한 자 허가 없이 장애인용 특수 차량 또는 동력 장치를 갖춘 원동기 달린 자전거를 운전한 경우 50위안 이상 20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불법 재산을 몰수합니다.

(5) 다음과 같은 경우 국가 또는 시에서 주차를 금지한 장소에 자가용이 아닌 차량을 주차한 경우 운전자에게 경고 또는 5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6) 무동력 차량 설치 허가를 받지 않은 도로 자동차 주차장이나 수리 칸을 사용한 경우, 경고 또는 50위안 이하의 벌금을 부과합니다.

(7 ) "상하이 특수산업 허가증"을 취득하지 않고 자동차 이외의 취득, 위탁, 전당포 및 경매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 해당 당사자에게 1,000위안 이상 10,000위안 이하의 벌금이 부과됩니다. 상황이 심각한 경우 1만원 이상 10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한다.

제22조(기타 벌칙)

비자동차주차장 및 수리장 주변의 도시미관, 환경위생, 청소작업을 의무적으로 이행하지 않아 도시에 영향을 미치는 자 외관 및 환경 위생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처리됩니다.

영업허가증을 받지 않고 자동차 이외의 구매, 위탁, 전당포, 경매, 수리업을 영위하는 자는 법에 따라 공상행정관리부서에서 처벌을 받습니다.

본 방법의 규정을 위반하여 치안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은 "중화인민공화국 공안 관리 처벌에 관한 조례"의 규정에 따라 공안부가 처벌합니다. ", 범죄를 구성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형사책임을 추궁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