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 우리 국내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제법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 '국제형사재판소'와 우리 국내법원의 차이점은 무엇인가요? 국제법에 대해 잘 아시는 전문가님들의 조언 부탁드립니다!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는 네덜란드 헤이그에 위치한 국제사법재판소(International Court of Justice)의 정식 명칭이다. 품질검사 대상은 국가여야 하며, 불만사항 없음, 조치 없음의 원칙을 준수해야 함을 의미합니다. 창립 이래 절반 이상이 영토 분쟁이었습니다.
국제형사재판소는 개인을 다루지만, 모두 매우 심각한 범죄이며, 인류나 사회에 반하는 범죄입니다
몇 가지 사건과 문서를 살펴보겠습니다
1. 헤이그 국제사법재판소의 사건: 1946년 9월 30일, 뉘른베르크 국제 재판소는 나치 전범들에 대한 형을 선고했습니다.
1946년 9월 30일, 뉘른베르크 국제 재판소는 재판소는 독일 파시스트 지도자들에게 형벌을 선고했습니다.
독일, 이탈리아, 일본의 파시스트들은 제2차 세계대전을 일으켰고, 이는 전 세계 사람들에게 심각한 재앙을 가져왔다. 1945년 8월 8일 소련, 미국, 영국, 프랑스가 런던에서 서명한 유럽 추축국 주요 전범 기소 및 처벌에 관한 협정과 유럽 국제 군사 재판소 헌장에 따라 뉘른베르크 국제군사재판소는 4개국이 임명한 판사들로 구성됐다. 뉘른베르크 재판소는 1945년 11월부터 1946년 9월까지 나치의 주요 전범 22명에 대한 공개재판을 열었다.
1946년 9월 30일, 나치 공군 원수 괴링, 외무 장관 리벤트로프, 야전 사령관 카이텔, SS 보안 책임자 칼텐브로너, 내무 장관 플릭, 그리고 나치 처형인 프랭크에 대한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 유대인을 학살한 슈트라이허, 나치의 '철학자' 로젠베르크, 오스트리아의 반역자 세스-인콰르트, 원수 요들, 그리고 제3제국 노예노동의 지도자 쇼크 1세와 히틀러의 개인 비서 보르만이 12명의 교수형을 선고받았다. 전범 등 3명은 무기징역, 4명은 유기징역, 3명은 무죄를 선고받았다. 그리고 나치당, 비밀경찰, 친위대 등의 지도부를 범죄조직으로 선포했다.
법원은 미국 망명으로 인해 SA, 독일 내각, 독일 참모부 및 국군 최고 사령부가 범죄 조직으로 간주되지 않는다고 선언했습니다. 이 법은 소련 판사들에 의해 반대되었고 세계 여론에 의해 비난되었습니다.
II. 구유고슬라비아 국제재판소 규정
안전보장이사회는 1993년 5월 25일 결의안 827(1993)을 채택했습니다. 5월 13일 결의안 1166호(1998) , 2000, 2000년 11월 30일 결의안 제1329호(2000), 2002년 5월 17일 결의안 제1411호(2002), 2002년 8월 14일 결의안 제1431호(2002)
유엔헌장 제7장에 따른 안전보장이사회는 1991년 이후 구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자행된 모든 범죄를 다룬다. 국제인도법의 심각한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에 대한 국제재판소(이하 "국제재판소"라 한다) )은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그 기능을 수행한다.
제1조
국제재판소의 권한
국제재판소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범죄를 기소할 권한을 갖는다. 1991년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자행된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입니다.
제2조
1949년 제네바 협약의 중대한 위반
국제재판소는 중대한 위반의 범행을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1949년 제네바 협약 8월 12일 제네바 협약, 즉 제네바 협약에 따라 보호되는 개인 또는 재산에 대한 다음 위반:
(a) 고의적 살인
(b) 생물학적 실험을 포함한 고문 또는 비인도적인 처우,
(c) 신체나 건강에 큰 고통이나 심각한 상해를 의도적으로 가하는 것,
(d) 군대가 대규모로 수행할 수 없음 필요한 경우 불법적이고 야만적인 방법으로 재산을 파괴하고 점유하는 행위
(e) 전쟁 포로나 민간인을 적대국의 군대에서 복무하도록 강요하는 행위
( f ) 전쟁 포로 또는 민간인의 민사 및 합법적 심문 권리를 고의적으로 박탈하는 행위,
(g)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추방 또는 이송하거나 불법적으로 감금하는 행위,
(h) 민간인을 납치하는 행위 인질.
제3조
전쟁법 및 관습 위반
국제재판소는 전쟁법 및 관습 위반을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위반에는 다음이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a) 불필요한 고통을 가하기 위해 유독성 무기나 기타 무기를 사용하는 것
(b) 필요한 경우 군사적 행동을 취하지 않는 것, 도시, 마을 및 마을을 잔인하게 파괴하거나 파괴하는 행위,
(c) 방어되지 않은 마을, 마을, 거주지 및 건물을 어떤 수단으로든 공격하거나 폭격하는 행위
(d) 압수, 파괴하는 행위 또는 종교, 자선 및 교육, 예술 및 과학에 전념하는 기관, 역사적 기념물, 예술 및 과학 작품을 고의적으로 손상시키는 행위,
(e) 공공 또는 사유 재산을 약탈하는 행위.
제4조
집단살해
1. 국제재판소는 본 조항 2항에 정의된 집단살해 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기소할 권한을 갖습니다. 이 조항의 3항에 나열된 기타 행위를 저지른 사람은 기소됩니다.
2. 대량 학살은 국가, 민족, 인종 또는 종교 집단의 전체 또는 일부를 고의적으로 말살하고 다음 행위 중 하나를 저지르는 것을 의미합니다.
(a ) 해당 집단 구성원을 살해하는 행위,
(b) 집단 구성원에게 심각한 신체적 또는 정신적 피해를 입히는 행위,
(c) 의도적으로 의도된 생활 환경에 집단을 배치하는 행위 자신의 삶 전체 또는 일부를 파괴하는 행위
(d) 집단 내 출산을 방지하기 위한 조치를 취하는 행위
(e) 다음 국가의 아동을 강제로 이송하는 행위 그룹을 다른 그룹으로.
3. 다음 행위는 처벌됩니다:
(a) 대량 학살,
(b) 계획적인 대량 학살,
( c ) 대량 학살에 대한 직접적이고 노골적인 선동,
(d) 대량 학살을 저지르려는 의도,
(e) 대량 학살을 저지르려는 음모.
제5조
인도에 반하는 범죄
국제재판소는 국제적 또는 국내적 무력충돌에서 민간인을 대상으로 한 다음 범죄에 대해 책임이 있는 사람을 기소할 관할권을 갖습니다. 다음 혐의로 기소됩니다:
(a) 살인,
(b) 절멸,
(c) 노예 제도,
( d) 추방,
(e) 투옥,
(f) 고문,
(g) 강간,
(h) 정치적, 인종적, 종교적 이유로 인한 박해,
(i) 기타 비인도적인 행위.
제6조
인격의 관할권
국제재판소는 이 규정의 규정에 따라 자연인에 대한 관할권을 갖습니다.
제7조
개인의 형사책임
1. 다른 사람이 계획, 준비 또는 수행을 하도록 계획, 선동, 명령, 약속 또는 조력하는 사람 현행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위반을 범한 사람은 그 위반에 대해 개인적으로 책임을 진다.
2. 국가 원수, 정부 수반 또는 책임 있는 공무원 등 피고인의 공식 직위는 피고인의 형사 책임을 면제할 수 없으며 형량을 감경할 수도 없습니다.
3. 부하 직원이 본 규정 제2조부터 제5조까지에 언급된 행위를 저지르고, 그의 상사가 부하 직원이 그러한 범죄 행위를 저지르려고 하거나 다음과 같은 행위를 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거나 알았어야 했던 경우 범죄를 예방하거나 처벌하기 위해 합리적이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고 해서 상사가 형사 책임에서 면제되는 것은 아닙니다.
4. 정부나 상급자의 명령에 따라 범죄를 저지른 피고인은 형사책임을 면할 수 없으나, 국제법원이 적법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형을 선고할 수 있다. 줄인.
제8조
영토 및 임시 관할권
국제 재판소의 영토 관할권은 다음을 포함하여 구 유고슬라비아 사회주의 연방***의 영토를 포괄합니다. 표토, 영공 및 영해. ICJ의 관할권 근거는 1991년 1월 1일부터 적용됩니다.
9조
동시 관할권
1. 국제 재판소와 국내 법원은 1991년 1월 1일 이후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발생한 범죄를 기소합니다.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에 대해.
2. 국제 법원이 국내 법원보다 승소해야 합니다. 절차의 어느 단계에서든, 국제 재판소는 국내 법원에 이 규정과 국제 재판소의 절차 및 증거 규칙에 따라 국제 재판소의 관할권을 따르도록 공식적으로 요청할 수 있습니다.
제10조
동일한 조건
1. 이 규정에 따라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은 다음과 같은 조치를 취해야 합니다. 이미 국제법원에서 재판을 받았으므로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아서는 안 됩니다.
2.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하여 국내 법원에서 재판을 받는 사람은 다음과 같은 상황이 적용되는 경우 국제 재판소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습니다.
(a) 재판을 받고 있는 행위가 일반 범죄로 간주되거나 (b) 국내 법원의 절차가 불공정하거나 일관성이 없고 국제 범죄 또는 해당 사건에 대한 책임으로부터 피고인을 보호하는 것이 목적인 경우 법에 따라 세심한 기소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3. 이 규정에 따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처벌을 고려할 때, 국제재판소는 해당 사람이 저지른 동일한 행위에 대해 국내 법원이 부과한 처벌의 정도를 고려해야 합니다.
제11조
국제재판소의 구성
국제재판소는 다음 기관으로 구성됩니다:
(a) 재판부 , 2개의 1심 재판부와 1개의 항소 재판부 포함,
(b) 소추관,
(c) 재판부와 소추관에게 서비스를 제공하는 등록소.
제12조
재판부 구성
1. 각 재판부는 16명의 독립적인 상임 판사로 구성되지만, 두 명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제13조의3의 2항에 따라 최대 9명의 독립 임시판사가 임명되지만, 그 중 두 명은 동일한 국가의 국민이 될 수 없습니다.
2. 각 1심 재판부는 언제든지 3명의 상임 판사와 최대 6명의 임시 판사로 구성됩니다. 임시판사가 배정된 각 재판부는 상임판사와 특별판사를 모두 포함하는 3명의 재판관으로 구성된 여러 개의 재판 그룹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1심 재판부 패널은 법령에 따라 1심 재판부에 부여된 것과 동일한 권한과 책임을 가지며 동일한 규칙에 따라 판결을 내립니다.
3. 7명의 상임 판사가 항소심 재판관으로 활동합니다. 각 항소에 대해 항소심 재판부는 5명의 항소심 재판관으로 구성됩니다.
4. 본 국제재판소 재판관의 목적상, 둘 이상의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되는 사람은 민사 및 민법을 통상적으로 행사하는 국가의 국민으로 간주됩니다. 정치적 권리.
제13조
판사의 자격과 선출
상임판사와 민사판사는 고결하고 공정하며 정직해야 하며 다음과 같은 자격을 갖추어야 한다. 해당 국가에서 최고 사법직에 필요한 자격을 갖습니다.
재판부와 1심 재판부의 전체 구성은 국제인도법과 인권법을 포함한 형법, 국제법 분야에서 판사의 경험을 적절히 고려해야 합니다.
제13조의2
상임재판관의 선출
1. 국제재판소의 14명의 상임재판관은 안보리가 총회에서 제안한 명단 중에서 선정되어야 한다. 이사회 선출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무총장은 국제 재판소 판사 후보자를 지명하기 위해 유엔 본부에서 영구 참관 임무를 맡은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초대해야 합니다. ;
(b) 사무총장의 초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국가는 규정 제13조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최대 2명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후보자는 동일한 국적을 가지고 있거나 1994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르완다 영토와 해당 기간 동안 이웃 국가 영토에서 자행된 대량 학살 및 기타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에 책임이 있는 사람의 기소에 따라 선출된 판사 또는 재판소 규정 제12조의2에 따라 르완다 시민으로서 르완다 국제형사재판소(이하 "ICTR"이라 한다)의 상임재판관으로 임명되고, 현재 상소재판관인 사람은 동일한 국적을 가져야 한다.
(c) 사무총장은 접수된 지명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해야 한다. 안전 보장 이사회는 접수된 지명을 바탕으로 세계의 주요 법률 시스템을 적절히 고려하여 28명 이상 42명 이하의 후보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충분한 대표성을 갖고 있어야 합니다.
(d) 안전 보장 이사회 의장은 후보자 목록을 총회 의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총회는 이 명단에서 국제재판소의 상임재판관 14명을 선출한다. 유엔 회원국과 유엔 본부에서 영구 옵저버 임무를 수행하는 비회원국의 투표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당선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동일한 국적의 두 후보자가 필수 과반수 표를 얻은 경우, 더 많은 표를 얻은 사람이 당선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2. 본 조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상임재판관 중 공석이 발생한 경우, 사무총장은 안전보장이사회 의장 및 총회 의장과 협의한 후 결정됩니다. ,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요건을 충족하는 판사를 임명해야 하며, 자격을 갖춘 사람은 관련 직책의 잔여 임기 동안 근무해야 합니다.
3. 이 조항에 따라 선출된 상임판사의 임기는 4년입니다. 복무조건은 국제사법재판소 판사의 조건과 동일하다. 그들은 재선될 자격이 있어야 합니다.
제13조의3
임시 재판관의 선출 및 임명
1. 국제 재판소의 임시 재판관은 총회가 명단에서 선출해야 한다. 안전보장이사회 선거에서 제안된 선거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a) 사무총장은 유엔 본부에서 상시 참관 임무를 수행하는 유엔 회원국과 비회원국을 초청하여 후보를 추천해야 합니다. 국제재판소의 임시판사
(b) 사무총장의 초청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각 국가는 제13조에 명시된 자격을 충족하는 최대 4명의 후보자를 지명할 수 있습니다. 공평한 수의 남성과 여성 후보자가 있어야 한다는 점을 고려하여 규정;
(c) 사무총장은 접수된 지명을 안전보장이사회에 전달해야 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접수된 추천을 토대로 세계의 모든 주요 법률 시스템을 적절하게 대표할 수 있도록 고려하여 54명 이상의 후보자 목록을 작성합니다.
공평한 지리적 분포의 필요성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d) 안전보장이사회 의장은 후보자 목록을 총회 의장에게 전송해야 합니다. 총회는 이 명단에서 27명의 국제재판소 임시판사를 선출한다. UN 회원국과 UN 본부에서 영구 참관 임무를 수행하는 비회원국이 투표한 투표에서 절대다수표를 얻은 후보자가 선출된 것으로 선언됩니다.
(e) 선출된 임시판사의 임기는 4년으로 한다. 그들은 재선될 자격이 없어야 합니다.
2. 임시 판사는 임기 동안 국제 재판소장의 요청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하여 1심 재판부의 판사로 활동하게 됩니다. 최대 3년을 포함하지 않는 누적 기간 동안 이상의 시험.
임시 판사의 임명을 요청할 때, 국제재판소 장은 1심 재판부의 재판부 및 패널의 구성에 관한 규정 제13조에 규정된 기준, 즉 제1항에 규정된 기준(b)을 고려하여야 한다. ) 및 (c) 위의 고려 사항과 총회에서 임시 판사가 얻은 투표 수를 나열하십시오.
제13조 4항
임시판사의 지위
1. 임시판사가 국제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되는 동안:
(a) 국제재판소의 상임판사와 동일한 근무 조건을 누린다.
(b) 단락에 규정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재판소의 상임판사와 동일한 권한을 누린다. 아래 2항;
(c) 국제 재판소 판사의 특권과 면제, 구제 및 편의를 누립니다.
2. 임시 판사는 국제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되는 동안 다음과 같은 자격과 권한을 갖지 않습니다.
(a) 자격이 없습니다. 법령 제14조에 따라 재판소 선거에 선출되거나 투표하도록 재판소 회장 또는 재판장은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b) 다음 권한을 갖습니다.
(1) 규정 제15조에 따라 절차 및 증거 규칙을 확립합니다. 그러나 이러한 규칙을 채택하기 전에 이들과 협의해야 합니다.
(2) 법령 제19조에 따른 기소 심사;
(3) 다음에 따른 기소 심사 법령 제14조에 따라 판사 임명이나 법령 제28조에 따른 사면이나 감형 문제에 관해 대통령과 협의합니다.
(4) 예심에서 판결을 내립니다. .
제14조
재판부 의장 및 재판관
1. 국제재판소의 상임재판관은 재판관 중에서 의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2. 국제재판소 장은 항소재판부의 판사 역할을 하며 그 절차를 주재합니다.
3. 대통령은 국제재판소의 상임재판관과 협의한 후 제11조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상임재판관 중에서 항소재판부에 4명의 판사를, 1심재판부에 9명의 판사를 임명해야 한다. 법령 13bis.
4. 르완다 국제재판소 장은 국제재판소 소장과 협의한 후 르완다 국제재판소 규정 제12조에 따라 선출되거나 임명된 판사 2명을 지정해야 합니다. 항소심 재판관과 국제사법재판소 상임판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5. 대통령은 국제 재판소의 상임재판관과 협의한 후 때때로 국제 재판소의 판사로 임명될 수 있는 특별 판사를 1심 재판부의 판사로 지정해야 합니다. .
6. 각 판사는 자신에게 배정된 재판부에서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7. 각 1심 재판부의 상임 판사는 1심 재판부 업무 전체를 감독하기 위해 구성원 중에서 재판장을 선출해야 합니다.
제15조
절차 및 증거 규칙
국제재판소의 판사는 증거 채택, 절차 및 증거에 관한 규칙을 채택해야 합니다. 피해자 및 증인 보호 및 기타 관련 문제.
제16조
검사
1. 검사는 구 유고슬라비아 영토에서 자행된 심각한 국제인도법 위반을 조사하고 기소할 책임이 있습니다. 1991년 1월. 법의 교리에 따라 범죄를 저지르는 사람들.
2. 소추관은 국제재판소의 별도 기관으로서 독립적으로 행동한다. 그 또는 그녀는 정부나 기타 출처로부터 지시를 구하거나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3. 소추관실은 소추관과 기타 필요한 자격을 갖춘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4. 소추관은 사무총장의 지명에 따라 안전보장이사회에 의해 임명됩니다. 그는 높은 도덕적 인격을 갖추고 형사 사건을 조사하고 기소하는 데 있어 최고 수준의 능력과 경험을 보유해야 합니다. 검사의 임기는 4년이며 연임될 수 있습니다. 검찰의 복무 여건은 유엔 사무차장과 맞먹는다.
5. 검찰청 직원은 소추관의 추천으로 사무총장이 임명합니다.
제17조
등록소
1. 등록소는 국제재판소의 관리 및 서비스에 대한 책임을 집니다.
2. 등록소는 등록원과 필요에 따라 기타 직원으로 구성됩니다.
3. 사무총장은 국제재판소 소장과 협의하여 4년 임기로 임명되며 재임명될 수 있습니다. 등록관의 근무 조건은 국제연합 사무차장보의 조건과 같습니다.
4. 등록소 직원은 등록기관의 추천에 따라 사무총장이 임명합니다.
제18조
수사 및 기소 준비
1. 검찰은 직권으로 또는 다음을 포함한 모든 출처로부터 받은 정보를 바탕으로 수사를 수행합니다. 이번 조사는 유엔 기관, 정부간 기구, 비정부기구에서 입수한 정보를 바탕으로 실시됐다. 검사는 수신 또는 획득한 정보를 평가한 후 수사에 충분한 근거가 있는지 여부를 결정합니다.
2. 검찰은 피의자, 피해자, 증인을 심문하고 증거를 수집하며 현장조사를 실시할 권리가 있다. 이러한 임무를 수행함에 있어 소추관은 적절한 경우 관련 국가 당국의 도움을 구할 수 있습니다.
3. 피의자가 반대심문을 받는 경우, 피의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로부터 도움을 받을 권리를 가지며, 다음과 같은 경우 비용을 지불하지 않고 자신에게 할당된 법적 지원을 받을 권리도 있습니다. 비용을 지불할 수 없으며 자신이 말하고 이해하는 언어로 양방향 번역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4. 소추관은 일견 사건이 성립한다고 결정한 경우, 법령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사실과 혐의에 대한 간략한 설명이 포함된 기소장을 준비해야 합니다. 기소장은 1심 재판부 판사에게 전달됩니다.
제19조
공소장 심사
1. 기소장을 접수한 1심 재판관이 기소장을 심사한다. 판사가 검사가 제시한 일견 증거가 결정적이라고 판단하면 기소를 받아들여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기소를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2. 판사는 기소를 수리한 후 검사의 요청에 따라 명령 및 소환, 관련자를 체포, 구금, 인도 또는 이송하고 기타 행위에 필요한 명령을 내릴 수 있습니다. 재판의.
제20조
재판 절차의 시작 및 진행
1. 각 1심 재판부는 절차 및 절차에 따라 재판이 공정하고 효율적이도록 보장해야 합니다. 소송은 피고인의 권리를 충분히 존중하고 피해자와 증인을 보호하는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합니다.
2. 어떤 사람에 대한 기소가 확정되면, 그 사람은 국제재판소의 명령이나 체포 영장에 따라 구금되어야 하며, 그 사람에 대한 기소 사실이 즉시 통보되어야 하며 그 사람은 국제재판소의 관리로 이관됩니다.
3. 1심 재판부는 공소장을 낭독하고 피고인의 권리가 존중되는지 확인하며 피고인이 공소장을 이해했는지 확인하고 피고인에게 고소장을 제출하도록 지시해야 합니다. 그러면 1심재판부는 재판 날짜를 지정해야 한다.
4. 1심 재판부가 절차 및 증거 규칙에 따라 비공개로 진행하기로 결정하지 않는 한 심리는 공개적으로 개최됩니다.
제21조
피고인의 권리
1. 모든 사람은 국제사법재판소 앞에서 평등하다.
2. 피고인은 법령 22조에 따라 자신에 대한 혐의를 결정할 때 공정하고 공개적인 재판을 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3. 피고인은 본 규정에 따라 유죄가 입증될 때까지 무죄로 추정됩니다.
4. 이 규정에 따라 피고인에 대한 기소 판결에서 피고인은 다음과 같은 최소한의 보장을 완전하고 동등하게 받아야 합니다.
(a) (b) 자신을 변호할 준비를 하고 자신이 선택한 변호사와 대화할 수 있는 적절한 시간과 시설
(c) 부당한 지체 없이 재판을 받음
(d) 재판에 출석하여 변호 직접 또는 자신이 선택한 변호인을 통해, 피고에게 변호사가 없는 경우, 정의를 위해 필요한 경우 피고를 위한 변호인을 지명하고 어떤 경우에도 변호사 비용을 면제해야 합니다. 지불할 충분한 수단이 없는 경우
(e) 자신의 유죄에 대한 증인을 증명할 다른 사람을 조사하거나 임명하고 자신의 변호를 위해 증인이 출석하여 다음과 같은 조건으로 심문받도록 합니다. 그에 대해 증언한 경우;
(f) 그가 국제 재판소에서 사용하는 언어를 이해하지 못하거나 말할 수 없는 경우, 무료로 통역사의 도움을 받을 것입니다.
(g ) 자신에 대해 증언하거나 유죄를 인정하도록 강요받지 않습니다.
제22조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
국제재판소는 절차 및 증거규칙에서 피해자와 증인의 보호를 규정해야 한다. 이러한 조치에는 비공개 청문회와 피해자 신원 보호가 포함되지만 이에 국한되지는 않습니다.
제23조
판결
1. 각 1심 재판부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사람에게 형을 선고하고 선고해야 합니다. 패널티.
2. 판결은 1심 재판관의 과반수에 의해 결정되며 1심 재판부에서 공개적으로 발표됩니다. 판결에는 합리적인 서면 의견이 첨부되어야 하며, 반대 또는 반대 의견이 첨부될 수 있습니다.
제24조
형벌
1. 1심 재판부가 부과하는 형벌은 징역형으로 제한됩니다. 징역 기간을 결정함에 있어 1심 재판부는 구유고슬라비아 법원에서 적용되는 형사 관행에 따라야 한다.
2. 1심 재판부는 형을 선고할 때 범죄의 심각성과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의 개인적 상황 등의 요소를 고려해야 합니다.
3. 1심 재판부는 구금 외에도 강제를 포함한 범죄로 얻은 재산과 소득을 정당한 소유자에게 반환하도록 명령할 수 있습니다.
제25조
항소 절차
1. 항소심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1심 또는 소추관으로부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의 항소를 심리해야 합니다.
(a) 판결을 무효화하는 법률 문제에 대한 오류, 또는
(b) 협상을 야기한 사실 오류.
2. 항소심은 1심 판결을 확인, 취소 또는 수정할 수 있습니다.
제26조
검토 절차
1심 재판부 또는 재판 절차 당시 대중에게 알려지지 않은 결정이 발견된 경우 판결의 대상이 될 수 있는 항소심 새로운 사실이 결정적인 요인인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나 검사는 국제사법재판소에 판결 재심사를 위한 청원서를 제출할 수 있습니다.
제27조
형의 집행
형은 국제재판소가 형벌에 대한 준비를 표명한 국가 목록에서 지정한 국가에서 집행됩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을 받아들인다. 그러한 형벌은 관련 국가의 적용법에 따라야 하며 국제 법원의 감독을 받아야 합니다.
제28조
형의 면제 또는 감형
수감자가 수감된 국가의 관련 법률에 따라 형의 면제 또는 감형을 받을 자격이 있는 경우 유죄판결을 받은 사람이 투옥된 경우 해당 국가는 국제사법재판소에 이를 통보해야 합니다. 국제재판소 장은 판사들과 협의하여 문제를 공정하고 일반적인 법적 원칙에 따라 결정해야 합니다.
제29조
협력 및 사법 지원
1. 국가는 국제인도법을 심각하게 위반한 혐의로 기소된 사람을 조사하고 기소할 때 국제재판소와 협력해야 합니다. .
2. 국가는 지체 없이 다음을 포함하되 이에 국한되지 않는 원심의 지원 요청이나 명령을 준수해야 합니다.
(a) 개인의 신원 확인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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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증언 수집 및 증거 제시
(c) 문서 송달
(d) 체포 또는 구금
( e) 피고인을 인도하여 국제 재판소로 이송합니다.
제30조
국제재판소의 지위, 특권 및 면제
1. 1946년 2월 13일의 유엔 특권 및 면제에 관한 협약은 다음과 같습니다. 국제재판소, 재판관, 소추관 및 그 직원, 등록관 및 그 직원에게 적용하십시오.
2. 모든 판사, 검사 및 등록관은 국제법에 따라 외교사절에게 부여되는 특권, 면제, 면제 및 편의를 누립니다.
3. 소추관과 사무국 직원은 본 조 1항에 언급된 협약 제5조 및 제7조에 따라 유엔 직원에게 부여되는 특권과 면제를 누린다.
4. 피고인을 포함하여 국제재판소에 참석해야 하는 기타 사람들은 국제재판소의 적절한 기능을 위해 필요한 것으로 간주되어야 합니다.
제31조
국제 재판소 소재지
국제 재판소 소재지는 헤이그입니다.
제32조
국제재판소의 자금 지원
국제 재판소의 자금은 다음 조항에 따라 유엔의 정규 예산으로 부담됩니다. 유엔헌장 제17조.
제33조
사용 언어
국제재판소의 사용 언어는 영어와 프랑스어입니다.
제34조
연차 보고서
국제 재판소 장은 국제 재판소의 연차 보고서를 안전보장이사회와 총회에 제출해야 합니다.
3. 미국은 레바논 국제재판소 초안에 대한 표결을 강제하도록 안전보장이사회에 압력을 가할 것이다
칼릴자드 주유엔 미국대표부는 29일 이렇게 밝혔다. 중국 등 안보리 이사국들이 레바논에 국제재판소를 설립하는 것에 반대 입장을 표명했지만, 하리리 전 레바논 총리 살해 사건에 대한 국제재판소 설립에 대해서는 여전히 이견이 있지만, 미국은 여전히 추진할 준비가 돼 있다. 안전보장이사회는 30일 관련 결의안 초안을 표결할 예정이다.
안전보장이사회는 레바논 하리리 사건 국제재판소 설립과 관련해 지난 25일 미국, 영국, 프랑스가 회람한 결의안 초안에 대해 이날 비공개 협의를 가졌다. 지난 5월 안보리 순회 의장을 맡은 칼릴자드 씨는 나중에 언론에 "여전히 다른 의견이 있지만 후원자들은 안보리에 결의안 초안에 대한 투표를 요청하기로 결정했다"고 말했습니다.
미국과 영국, 프랑스는 러시아와 남아프리카공화국 등이 반대하는 이 안건에 대해 강제 표결을 준비하고 있다. 추르킨 유엔 주재 러시아 대표는 러시아는 레바논에 국제 재판소를 설립하는 데 반대하지 않지만 이 문제는 향후 많은 심각한 법적 결과를 피할 수 있는 다른 더 나은 법적 채널을 통해 해결되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시니오라 레바논 총리는 최근 반기문 전 대통령에게 서한을 보내 레바논 국제재판소 설립 승인 절차가 교착상태에 빠진 만큼 안전보장이사회가 이를 해결해 주기를 바란다고 밝혔습니다. 이 문제에 대한 "구속력 있는 결정"입니다. 그러나 이 제안은 레바논 국내 야당의 강력한 반대를 받았다.
제가 가지고 있는 건 PDF로 직접 확인하실 수 있는 볼만한 사례나 문서가 몇 가지 있습니다.
"Pulau. Pedra Branca, 중국 "암석과 남반구의 주권에 관한 사건"(당사자는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2008년 판결), "베네수엘라 대통령을 국제형사재판소에 기소한 콜롬비아 대통령 사건", "크로아티아 대 세르비아 사건"(2008), "유엔 총회 결의안 2호 제10차 특별긴급회의가 5항이 되었다: 점령된 동예루살렘과 나머지 팔레스타인 영토에서 이스라엘의 불법 행위", "호주가 일본을 고소하고, 주요 포경 강국을 헤이그 국제 재판소에 회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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