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핑안그룹 종합상해보험 청구 기준

평안그룹종합상해보험의 보상범위는 개인상해보험과 거의 동일하며, 일반적으로 상해보험과 상해상해보험이 포함됩니다. 평안생명의 기업그룹 종합상해보험과 같이 일부 단체상해보험은 보다 포괄적인 보상범위를 갖고 있습니다. 보상범위에는 사고로 인한 부상 사망, 장애, 사고로 인한 부상 치료, 사고 입원 수당, 중병, 질병(돌연사 포함)이 포함됩니다. ) 각종 교통사고(비행기, 기차, 지하철, 선박, 자동차, 자가용의 운전 또는 탑승 등)에서의 사망 및 장애, 사망 및 장애.

단체상해보험금 지급 방법

1.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하고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사고로 사망한 경우 보험회사는 상해보험금은 상해사망보험금을 지급하고, 피보험자의 보험책임은 종료됩니다.

2. 피보험자가 사고를 당해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본 계약서에 첨부된 '장애 등급 및 급여율표'에 기재된 장애 중 하나가 발생한 경우 보험금은 회사는 표에 기재된 비율에 회사의 상해보험금을 곱하여 상해상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치료가 종료되지 않은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째 되는 날 신체상태에 따라 장해평가를 실시하고 이에 따른 상해장해보험금을 지급합니다.

3. 일부 단체 상해 보험이 의료 보호를 제공하는 경우, "사고 발생일로부터 180일 이내에 현지 사회 의료 보험 당국이 규정한 범위 내에서 피보험자의 실제 지출액이 100위안을 초과합니다." 80% 비율로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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