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마다 검사소의 수준이 균일하지 않다. 정부 직속 기관도 있고, 지자체 산하 부서도 있다. 일반적으로 시·도지사가 관리하며, 감찰실장은 차장급에서는 차장이 겸직하고, 차장은 과급에서 임명한다. 직할부서 감사실장이 과급이라면 차장은 차장급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