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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쑤성 난징 노동국 민원 핫라인

법적 주체:

노동쟁의에 대한 민원은 12021번으로 전화하실 수 있습니다. 12021은 전국 노동행정청 통합 문의 및 민원 상담전화로 대부분의 지역에서 24시간 운영됩니다. 수동 서비스. 구, 군 노동청 전화번호가 필요하신 경우 114번으로 전화하시면 자세한 문의가 가능합니다. 근로감독단의 승인 범위: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에 관한 규정" 제10조 노동사회보장행정부서는 노동 및 사회보장 감독을 실시하고 다음 업무를 수행합니다. (1) 노동 및 사회보장법을 증진합니다. (2) 신체 검사 고용주의 노동 및 보안 법률, 규정 및 규칙 준수 여부 (3) 노동 및 보안 법률,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는 관행에 대한 불만 사항 접수; (4) 법률에 따라 노동 및 보안법, 규정 및 규칙을 위반하는 관행을 시정하고 조사합니다. 제11조 노동사회보장국은 다음 사항에 관해 노동사회보장 조사를 실시해야 한다: (1) 사용자가 근로자와 노동계약을 체결한 경우 (3) 고용주의 아동 노동 이용 금지 규정 준수 (4) 고용주의 여성 근로자 및 미성년 근로자에 ​​대한 특별 노동 보호 규정 준수 (5) 고용주의 근무 시간, 휴식 및 휴가 제한 준수; ' 근로자에 ​​대한 임금 지급 및 최저 임금 기준 시행, (7) 고용주의 다양한 사회 보험 참여 및 사회 보험료 납부 (8) 직업 소개 기관, 직업 기술 훈련 기관 및 직업 기술 평가 및 결정 기관을 준수합니다. 취업 소개, 직업 기술 평가 및 평가에 관한 국가 규정에 따라 기술 훈련 및 직업 기술 평가 및 결정에 대한 제한 사항 (9) 법률 및 규정에 의해 제한되는 기타 노동 보장 감독 사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