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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덤핑 조사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법적 분석: 1. 신청서 접수는 국내 산업 전체 생산량 또는 전체 생산량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국내 제조업체의 서면 신청서로 시작됩니다. 2. 수입국 당국은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에 충분한 증거가 있는지 결정하기 위해 신청서에 제공된 증거의 정확성과 충분성을 검토하고 발표해야 합니다. 반덤핑을 개시할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당국은 이를 발표해야 합니다. 3. 반덤핑 조사 과정. 4. 조사가 시작되면 당국은 국내 산업 생산자가 제출한 신청서의 전문을 알려진 수출자와 수출회원국의 당국, 그리고 요청이 있는 경우 기타 관련 이해당사자에게 제공한다. 조사 과정에서 관련 당국은 덤핑에 대한 최초 발견을 하고, 조사 중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임시 조치가 필요하다는 결론을 내립니다. 5. 판결, 반덤핑 조사 결과는 덤핑 존재 여부, 국내 산업에 미치는 영향 등을 토대로 최종 판결을 내려 발표하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최종 판결을 내리는 방법은 반덤핑 부과를 하는 것입니다. 덤핑의 범위와 영향에 따른 덤핑관세. 6. 행정적 검토 이해관계자가 검토를 요청하고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특정 정보를 제출하는 경우 또는 반덤핑 관세 부과 이후 합리적인 기간이 경과한 경우 당국은 부과된 반덤핑 관세를 계속 부과할 필요성을 검토해야 합니다. 언제든지 밖으로. 행정적 검토는 일반적으로 12개월 이내에 완료되어야 합니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반덤핑 규정"

제16조 상무부는 다음의 신청서와 관련 증거를 접수한 날부터 시작한다. 신청인이 국내 업계를 대신하여 제출한 신청서인지 여부, 신청서 내용, 첨부된 증거자료 등을 검토하여 60일 이내에 조사 접수 여부를 결정하게 됩니다.

수사 ​​개시 결정에 앞서 해당 수출국(지역) 정부에 통보해야 한다.

제17조: 신청에 대해 지지 또는 반대를 표명한 국내 산업 중 지지자의 생산량이 지지자와 반대자의 총 생산량의 50%를 초과하는 경우 신청은 다음과 같다. 국내 업계 또는 대표자가 작성한 것으로 간주되는 경우, 국내 업계가 제안하는 경우 반덤핑 조사가 개시될 수 있습니다. 단, 신청을 지원하는 국내 생산자의 생산량이 유사 제품 국내 총 생산량의 25% 미만인 경우 해당 제품에 대해서는 반덤핑 조사가 시작되지 않습니다.

제18조 특수한 상황에서 상무부가 서면 반덤핑 조사 신청서를 접수하지 않았으나 덤핑 및 피해가 있었고 사이에 인과관계가 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가 있는 경우 두 사람은 조사를 시작하기로 결정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