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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련 도시환경위생관리조례(2020개정)

제1장 총칙 제1조 도시환경위생관리를 강화하고 깨끗하고 아름답고 문명화된 근로 및 생활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관련 법령의 규정과 제1조에 따라 이 규정을 제정한다. 이 도시의 실제 상황과 결합됩니다. 제2조 대련시 행정구역 내의 도시 환경위생 관리에 이 조례를 적용한다. 제3조 시 인민정부 도시관리부문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위생 행정부문으로 구체적인 업무는 산하 시 환경위생 관리기관이 담당한다.

구(시)군 도시관리부서가 해당 행정구역의 환경위생 행정부서로, 구체적인 업무는 산하 환경위생관리기관에서 처리할 수 있다.

시, 구(시), 현 인민 정부의 관련 행정 부서, 가도, 진 인민 정부는 해당 부서의 규정에 따라 환경 위생 관리와 관련된 업무를 책임집니다. 각자의 책임. 제4조: 환경 위생 업무는 통일된 지도, 부서별 책임, 전문적인 관리 및 대중 참여의 원칙을 구현해야 합니다. 제5조 시, 구(시), 현 인민정부는 환경위생을 국민경제사회발전계획에 포함시키고 환경위생 발전에 필요한 자금을 보장해야 한다. 제6조 시, 구(시), 현 인민정부의 환경위생 주관부서는 환경위생 사업의 발전수요에 기초하여 규정에 따라 특별 환경위생 계획을 편성하고 이를 도시계획에 포함시켜야 한다. 제7조 모든 단위와 개인은 양호한 위생환경을 향유할 권리와 이를 유지할 의무가 있으며, 환경위생조건을 훼손하는 행위를 제지하거나 신고할 권리가 있다. 제8조 시, 구(시), 현 인민정부는 환경위생지식을 보급하고 대중의 환경위생의식을 향상시켜야 한다.

공항, 역, 부두, 쇼핑몰, 식당, 공원, 관광명소 등 공공장소 운영자는 환경위생 홍보를 실시해야 한다. 제9조 시, 구(시), 현 인민정부는 환경위생사업에서 탁월한 성과를 낸 단위와 개인에게 포상을 하여야 한다. 제2장 환경위생 유지관리 제10조 환경위생 유지관리는 책임구역과 책임자 제도를 실시하며 책임구역과 책임자는 다음 규정에 따라 결정된다:

(1) 도로, 교량, 광장. 및 기타 공공 도로* **환경 위생 부서가 해당 지역을 책임집니다.

(2) 주거 지역에서 자산 관리가 구현되는 경우, 자산 소유자는 자산 서비스 회사에 책임을 맡길 것을 위탁해야 합니다. 재산 관리가 시행되지 않는 경우 주민 위원회가 책임을 집니다.

(3) 문화, 스포츠, 오락, 레저, 요식업, 숙박, 관광, 무역 및 기타 장소는 물론 공항, 역, 부두 및 각종 주차장은 운영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4) 기관, 단체, 군대, 학교, 기업, 기관 및 기타 단위 및 주변 지역은 각 단위의 책임입니다. 5) 승인을 받아 일시적으로 점유된 도로나 공공장소는 점유 지역에 의해 점유되어야 하며,

(6) 건설 현장은 건설 단위의 책임이며, 토지는 건설하는 것은 사용자 또는 관리자의 책임입니다.

(7) 산림, 녹지, 하천, 수역, 항구의 수면, 해수욕장 및 하수 및 홍수 배출에 대한 책임은 관리자에게 있습니다.

(8) 운영 관리자는 도로, 철도, 철도 운송 노선 및 도시 지하 통로를 담당합니다.

환경 위생 유지 관리에 대한 구체적인 책임 구역과 책임자는 해당 시 인민 정부 환경 위생 부서가 규정한 방법에 따라 가도 사무소와 진 인민 정부가 결정합니다. 도농 변두리 또는 행정관할권 접경지역의 책임은 불명확하며, 책임자 결정에 다툼이 있는 경우에는 시 인민정부 환경위생부서가 이를 결정한다. 제11조 가도, 진 인민정부는 환경위생 유지관리책임자와 환경위생 유지책임 서한을 체결하고 환경위생 유지관리 책임과 영역을 명확히 하며 책임자의 책임 이행을 검사해야 한다.

환경위생 책임자는 해당 지역이 도시 환경위생 품질기준을 충족하는지 확인하고, 환경위생시설을 깨끗하고 양호한 상태로 유지해야 한다.

환경위생 주무부서는 환경위생 유지책임구역 및 책임자 제도의 실시를 지도, 감독, 검사하며, 감독, 검사 결과를 대중에게 공표한다.

제12조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다음 행위는 금지됩니다:

(1) 침 뱉기 및 배변

(2) 담배꽁초 버리는 행위, 심지 껍질 벗기기, 종이 조각, 껌 씹기, 음료 캔(병, 상자), 비닐봉지 및 기타 폐기물,

(3) 실내, 자동차, 보트에서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4) 던지거나 소각하는 행위

(5) 공개된 장소 및 쓰레기 수거 용기에서 낙엽, 죽은 풀 또는 기타 폐기물을 태우는 행위

(6) 도로, 광장 등 공개된 장소에서 가금류, 가금류 등을 도살하는 행위 가축 및 기타 동물,

(7) 쓰레기, 하수, 배설물 및 동물 사체를 버리는 행위,

(8) 쓰레기 수거 용기 또는 수거 장소에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

(9) 쓰레기 수거, 운송, 운반 및 처리에 사용되는 작업장이나 경로를 점유하거나 차단하는 행위

(10) 환경 위생에 영향을 미치는 기타 행위. 제13조 무역시장과 각종 매점(점)에는 쓰레기통을 설치하고 적시에 쓰레기를 수거하며 영업장과 주변 환경을 깨끗하고 깔끔하게 유지해야 합니다. 제14조 건설 프로젝트의 건설 단위는 건설 현장에 규정된 요구에 부합하는 쓰레기 수거 시설, 임시 고정 수세식 화장실 또는 이동식 화장실을 설치해야 하며 건설 폐기물과 비건축 폐기물을 분류 및 저장해야 하며 생성된 분뇨는 다음과 같이 처리해야 합니다. 환경 위생 부서의 요구 사항에 따라 무해한 처리를 수행합니다. 차량 출입구에 차량 세척 시설을 설치하고 사용하여 차량이 흙으로 인해 도시 도로로 진입하는 것을 방지해야 합니다.

건물 및 구조물 철거, 도로 굴착 등을 할 때에는 울타리 설치, 먼지 저감 등의 조치를 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