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산모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산모가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할 정도로 고통을 겪고 있는지, 아니면 제왕절개를 해야 하는지에 대한 최종 결정권자는 누구입니까?
“임산부가 고통스러워 울부짖으며 제왕절개를 원했지만 수차례 가족들에게 거절당하고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했다”는 뉴스가 인터넷을 뜨겁게 달궜고 또다시 논란을 불러일으켰다. 제왕절개(수술)에 대한 최종 결정자는 누구인지에 대한 토론입니다. ?
언론 보도에 따르면, 산시성 위린시 제1병원 자살캠퍼스에서 진통 중인 한 임산부는 의료진이 제왕절개를 권유하자 가족들로부터 거부당했고, 제왕절개 동의서 작성에 두 번이나 제왕절개를 제안했고, 결국 건물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선택했다. 그러나 임산부의 남편은 인터뷰에서 가족들이 제왕절개를 요청했지만 병원에서는 동의하지 않았다며 위 진술을 부인했다.
현재 병원과 유족들은 서로 다른 의견을 주장하고 있으며, 아직 공안기관과 보건당국의 진실 여부와 책임 여부에 대한 조사는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다. 그러나 한 몸, 두 삶의 비극이 이루어졌고, 우리는 이를 반성해야 한다.
임산부와 가족, 병원이 동의하지 않고 서명을 하지 않아 의료사고나 인명피해가 발생하기도 했다. 의외로 몇 년 후에 비슷한 사건이 다시 발생했습니다. “제왕절개 여부는 왜 임산부가 스스로 결정하고 서명할 수 없는데 가족이 서명해야 하는 걸까요?” 많은 임산부와 미혼 여성 네티즌들은 이런 일을 겪을 수 있다는 생각에 불안하고 겁이 난다고 말했다. 미래의 삶과 죽음의 게임.
실제로 우리나라의 '의료기관 관리 규정', '의료기록 작성 기본기준' 등의 규정에는 가족이 아닌 환자만이 자신의 시신을 처분할 수 있는 권리가 있음을 명확히 규정하고 있다. '가족서명' 제도를 도입한 이유는 환자 가족의 사전동의권을 충족시키기 위함이다.
'의료기관 운영에 관한 규정'에는 의료기관이 환자의 의견을 청취할 수 있는 경우 환자 본인뿐만 아니라 가족 또는 위임받은 대리인의 동의도 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상담원의 역할은 여전히 정보에 대한 액세스 권한을 얻는 것임을 잊지 마세요. 『의료기록 작성 기본기준』에서는 환자의 서면 동의가 필요한 의료행위에 대해서는 환자가 사전동의서에 서명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환자가 완전한 민사 능력이 없고 동의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만 병원은 환자의 법적 대리인 서명을 받아야 합니다.
또한 '불법행위 책임에 관한 법률', '의료기관행정규정', '의료기록부작성기본기준' 등에서는 모두 환자를 구조하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이나 그 권한을 위임받은 자가 환자를 구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본인이 제 시간에 서명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의료기관 담당자 또는 권한을 부여받은 담당자가 서명할 수 있습니다.
실제로 일부 의료기관과 의료진은 '수술 시그니처' 제도에 대한 좁은 이해와 기계적 구현을 갖고 있다. 게다가 병원 측은 책임을 회피하기 위해 환자가 완치되더라도 그렇게 믿고 있다. 가능하므로 반드시 가족이 서명하고 동의한 후에만 치료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옳지 않습니다. 환자와 가족, 병원 사이의 반복적인 소통은 종종 최선의 치료 기회를 놓치고 비극과 후회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런 병원의 행동 이면에는 가족의 서명을 의학적 지식이 없는 환자 가족에게 병원이 져야 할 책임을 전가하려는 심리가 깔려 있다. "사망 증명서"에 서명합니다. 실제로 이런 '책임 전가' 행위는 병원의 책임을 완전히 면제할 수 없을 뿐만 아니라, 구조 지연과 인명 피해로 인해 혼란과 여론을 자초할 수도 있다. ?
이번 임산부가 건물에서 투신해 자살한 경우, 가족이나 병원이 임산부에 대한 제왕절개를 거부했는지 여부와 최종 책임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직 정식으로 조사되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시신 처분권과 수술 서명권은 우선 환자 자신에게 있다는 법적 상식을 다시 한 번 대중에게 널리 알리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
조사 결과를 기다려 보시고, 모든 병원에 경고가 되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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