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교육적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필요하다면 교육적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부는 필요한 경우 학교와 교사가 교육적 처벌을 실시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교육적 처벌'이란 학생이 관리에 불복하고 질서를 어지럽히는 등 특정 상황에서 학생을 처벌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처벌의 정도는 학생의 실수의 심각성에 따라 결정됩니다.

최근 교육부는 '초·중등교육 처벌규칙(심판)'이 2021년 3월 1일부터 정식 시행된다고 밝혔다. “규칙”에는 학교와 교사가 학생의 관리 불복종, 교실이나 학교 질서를 방해하는 행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행위 등 필요한 경우 학생에게 교육적 처벌을 가할 수 있음을 명시하고 있습니다. 처벌의 정도는 일반 교육 처벌로 구분됩니다. , 무거운 교육형, 무거운 교육형. 구체적인 처벌은 학생이 저지른 실수의 심각도에 따라 달라집니다. 그 중 일반 교육처벌에는 욕설 및 비난, 서면 자기비판, 학급 공익근무, 징계 등이 있으며, 엄중한 교육처벌에는 수업 정지, 정학 등이 포함된다.

일부 사람들이 교육적 처벌과 체벌을 혼동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수칙'에는 금지되는 부적절한 교육행위 7가지를 구체적으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때리기, 찌르기 등의 형태의 체벌; 정상 범위를 넘어서는 강요, 반복적인 복사, 격리 등의 위장 체벌, 학생의 인격을 침해하는 행위, 전교생 합동 체벌, 개인적 감정에 의한 처벌 등 금지! 다만, 그것이 정당한 교육적 처벌이라면 학교는 해당 교사를 처벌하거나 교사를 처벌할 수 없다.

그러나 이러한 교육적 처벌의 타당성을 파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며, 자칫하면 문제가 발생할 수 있어 많은 교사들이 조심스럽고 걱정스럽습니다. 학교는 교사가 올바른 교육적 처벌을 실시할 수 있도록 지원해야 하며, 부모와 교사 사이에 갈등과 문제가 발생하면 적시에 해결해야 한다. 부모가 교사를 위협, 모욕, 심지어 해를 끼칠 경우, 학교 및 기타 관련 부서는 법에 따라 책임을 져야 교사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