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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금은 얼마나 환불받을 수 있나요?

보험은 다음과 같이 상업보험, 자동차보험, 사회보장 등을 환급할 수 있다.

1. 상업보험 : 유예기간 즉 10일 이내에 보험을 해지할 수 있다. 보험계약을 받은 후 1일, 15일, 20일 이내에 계약을 해지하는 경우 납입한 보험료를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보험 상품은 10위안 이하의 비용 공제를 요구합니다.

2. 자동차 보험: 유예 기간 동안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 상품의 현금 가치만 환불 가능합니다. 그러나 특별한 사정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1년 보험의 경우 유예 기간 이후에 보험을 해지하면 해당 일수에 해당하는 보험료와 수수료를 공제한 후 남은 금액이 환불됩니다. 적용 범위. 참여보험인 경우 유예기간 중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금 + 미수금 배당금을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유니버셜보험의 경우, 유예기간 중에 보험을 해지할 경우, 보험상품의 현금가치 + 유니버셜계좌의 가치를 환불받을 수 있습니다.

3. 사회보장: 의무 교통보험이 해약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 책임 개시일부터 계약일까지의 보험료를 일당 징수한 후 남은 금액을 환불할 수 있습니다. 종료됩니다.

4. 상업용 자동차 보험 해약. 보험 책임이 아직 발생하지 않고 보험 계약자가 보험을 해약한 경우 보험 회사는 보험료를 환불할 수 있지만 관련 규정에 따라 처리 수수료를 공제합니다. , 이는 일반적으로 보험료의 3%입니다. 보험책임이 발생한 후 보험계약자가 계약해지를 요청한 경우, 보험회사는 보험책임 개시일부터 계약이 종료되는 날까지 일률(일 단위로 계산)로 보험료를 징수합니다. 그 후 남은 보험료를 환불해 드립니다. 보험기간 중 손해배상사고가 발생하여 해당 보험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보험해약이 처리되지 않습니다.

5. 일반적으로 사회보장은 쉽게 포기되지 않으나, 피보험자가 사망하거나 정착 등을 위해 해외로 이주하는 경우에는 개인계좌로 환급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