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우한에서 드론을 조종하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우한에서 드론을 조종하려면 등록해야 하나요?

무인항공기는 공안국에 등록할 필요는 없지만 비행 시 관련 부서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드론 기술이 성숙해지면서 민간용 드론, 특히 소비자용 드론이 빠르게 발전하고 있다. 일부 드론의 무질서한 비행은 공공 안전에 심각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불완전한 통계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드론은 약 2만 대가 '검은색'으로 비행하고 있다. '블랙플라잉'이란 등록승인 없이 드론을 비행하는 행위를 말한다. 기존 드론 관리 규정에 따르면 실내 비행 외에 가시거리(비행반경 500m 이하, 비행고도 120m 이하), 개방된 공간, 사람이 밀집하지 않은 곳에서 비행하는 무게 7kg 이하의 드론을 말한다. 테스트를 포함한 세 가지 상황을 제외하고 드론 조종사는 동시에 "운전 면허증"을 보유해야 하며, 모든 항공기 비행은 사전 신청이 필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