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2021년 칭다오 자유구매지역

2021년 칭다오 자유구매지역

법적 분석: 구매 제한: 지역 주민은 2세대, 비지역 거주자는 1세대로 제한됩니다. 칭다오의 구매 제한 정책은 주로 스난구, 시베이구, 라오산구, 리창구, 청양구(첨단기술지구 포함), 서해안신구 등을 구획하고 있다. West Market에서는 구매 제한이 없습니다.

법적 근거: "관련 사항 시행에 관한 고시" 2. 관련 조항 (4) 2017년 3월 16일부터 이 도시에 등록된 가구는 신안구, 시베이구, 리창구에 있습니다. 구에 있는 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구매자는 신분 증명서, 호구부, 혼인 증명서 및 기타 서류의 원본과 사본을 가지고 먼저 칭다오 부동산 등록 센터에 가서 "주택 구입 자격 확인 증명서"를 신청해야 합니다. 부록 1) 황다오구, 노산구의 경우 청양구, 첨단기술지구에서 주택을 구입하기 전에 위의 자료를 지참하여 구입하려는 주택이 위치한 구역의 부동산 등기소에 신청해야 합니다. "주택구입자격확인증명서"를 발급받으실 수 있습니다.

주택 구입 전 비지역 거주자는 신분증, 호구부, 혼인증명서를 제시해야 하며, 해당 도시에서 2년 이내에 12개월 이상 연속으로 개인소득세를 납부했어야 합니다. 위 규정에 따라 주택을 구입하려는 지역의 부동산등기소에 가서 과세증명서나 사회보험 납부증명서 원본 및 사본을 받아 '신고서'를 작성하세요. 주택구입자 및 그 가족인 경우'(별지2)를 작성하신 후 '주택구입적격심사증명' 발급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조건을 충족하는 이들에게는 부동산등기기관에서 '주택구입자격확인증명서'를 발급해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