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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법률 조항 폐지 결정
1. 2013년 12월 28일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에서 노동재교육 폐지 결정이 통과되면서, 오랫동안 지속되어 온 노동재교육이 종식되었다. 반세기. 중앙 정부의 노동 재교육 제도 폐지 결정부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임위원회의 노동 재교육 제도 폐지에 이르기까지 불과 한 달여 만에 중앙 정부는 노동 재교육 제도를 폐지하기 위한 개혁 추진에 나섰다. 2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는 우리나라 사회의 발전과 개선에 따라 도입된 행정적 처벌 조치이다. 사법 시스템의 측면에서 볼 때 이 시스템은 점점 더 적용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 자체는 법적 권한과 규범이 부족하고, 노동을 통한 재교육의 대상이 불분명하며, 처벌 절차가 부적절하다는 점에서 비판을 받아왔다. 권력을 남용하고 국민의 개인 자유를 불법적으로 박탈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의 개혁을 촉구합니다. 3.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의 폐지는 우리나라의 사법 보호 제도의 진전을 보여줍니다. 인권. 노동교양제는 법원의 재판을 거치지 않고 형을 선고할 수 있기 때문에 변호 및 구제체계가 없고, 투명성이 부족하여 일부 수감자들이 법적 서류도 받지 못한 채 노동교화소로 보내지는 경우가 많다. , 처벌은 때때로 매우 가혹합니다. 이 제도는 인권을 침해하기 매우 쉬우며 사회주의법제의 권위와 존엄을 침해합니다. 적시에 폐지하는 것은 법치정신을 고양하는데 긍정적인 의미를 갖는다.
법적 근거: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법률 조항 폐지 결정"
제1조는 1957년 8월 1일 제1차 전국인민대표대회를 폐지한다. 《로동을 통한 재교육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과 《로동을 통한 재교육 문제에 관한 국무원의 결정》이 전인대 상무위원회 제78차 회의에서 채택되었다. 전국인민대표대회.
제2조는 지난 11월 제5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 12차 회의에서 통과된 '노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부칙을 승인하는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의 의결'을 폐지한다. 1979년 12월 29일” 및 “로동을 통한 재교육에 관한 국무원 부칙”.
제3조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되기 전에는 노동을 통한 재교육 제도가 폐지된 후에도 법에 따라 결정된 노동 재교육이 유효하다. 법에 따라 노동교양을 받고 있는 자는 종료되고 남은 기간은 더 이상 시행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