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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신 무선 광대역 네트워크 장애로 인한 이용자 피해는 누구의 책임인가!

'전기통신규칙' 제33조: 전기통신사업자는 전기통신이용자가 전기통신 서비스의 장애를 신고한 경우에는 1일부터 도시지역에서는 48시간 이내, 농촌지역에서는 72시간 이내에 전기통신역무를 수리하거나 조정하여야 합니다. 신고 접수일. 예정대로 수리 또는 조정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적시에 통신이용자에게 통보하고, 장애기간 동안 월 임대료를 면제한다. 다만, 전기통신단말설비로 인한 전기통신서비스의 장애는 제외합니다. 제36조 통신사업자는 엔지니어링 건설, 네트워크 구축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통신 서비스에 영향을 미치거나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규정된 기한 내에 사용자에게 즉시 통지하고 성, 자치구, 자치구 통신 관리 기관에 보고해야 합니다. 중앙정부 직속 지방자치단체. 전항의 사유로 인해 통신 서비스가 중단된 경우 통신사업자는 통신 서비스 중단 기간 동안 이용자의 관련 비용을 상응하게 줄이거나 줄여야 합니다. 본 조 제1항에 규정된 상황이 발생하고 전기통신사업자가 적시에 이용자에게 통지하지 아니한 경우, 이로 인해 이용자가 입은 손실을 배상하여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