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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장기매매죄

신장이식의 음흉한 사실을 폭로하고 인간장기를 매매하는 신장매매업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인간장기매매죄가 성립할 경우 벌금형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과 금전 또는 재산몰수를 선고한다. 고의상해의 죄가 성립하는 경우에는 3년 이하의 유기징역, 구역 또는 관제에 처한다.

법적근거

형법 제234조

인체장기매매를 조직한 자는 5년 이하의 유기징역에 처한다. 사안이 엄중한 경우에는 5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고, 벌금을 병과하거나 재산을 몰수한다.

본인의 동의 없이 장기를 적출하거나, 18세 미만인 자의 장기를 적출하거나, 타인에게 강요 또는 사기를 하여 장기기증을 한 자는 제234조의 예에 의거하여 처벌한다. 그리고 이 법 제 132조는 유죄 판결과 처벌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사망 전 본인의 의지에 반하여 시체에서 장기를 적출하거나, 사망 전 동의 없이 가까운 친족의 의사에 반하여 신체에서 장기를 적출한 경우 국가 규정을 위반한 사람은 본 법 제302조에 따라 처벌을 받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