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홍콩 경찰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사이의 문제
홍콩 경찰과 홍콩 주둔 인민해방군 사이의 문제
'수비법' 제2장 제5조: (1) 홍콩특별행정구의 침략을 방지, 저항하고 안전을 수호한다. 제6조: 전국인민대표대회 상무위원회가 결정한다. 전쟁상태를 선포하거나 홍콩특별행정구 정부가 통제할 수 없는 국가의 단결과 안전을 위협하는 소요가 특별행정구에 발생하여 홍콩특별행정구에 비상사태가 선포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 홍콩 주둔군은 중앙인민정부가 홍콩특별행정구에서 시행하기로 결정한 국내법의 규정에 따라 직무를 수행한다. 제3장 제9조 홍콩 주둔군은 홍콩특별행정구의 지방사무에 간섭하지 않는다. 제14조 홍콩특별행정구 정부는 홍콩특별행정구 기본법의 규정에 따라 행정구역은 필요한 경우 중앙인민정부에 홍콩 주둔군에 대한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