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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W Toyota Corolla 리콜에 대한 보상이 있나요?

FAW Toyota Corolla 리콜로 보상이 제공됩니다. 자세한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1. 관련규정 : 「소비자권익보호법」 제19조에 의거: 사업자가 제공하는 재화 또는 용역에 결함이 있음을 발견하고 회수조치를 취한 경우 사업자는 소비자에게 발생한 필요비용을 부담합니다. 상품 비용 회수. 2. 리콜 결정: 천진 FAW 토요타 자동차 주식회사는 《결함 자동차 제품 리콜 관리 규정》 및 《시행 방법》의 요구 사항에 따라 국가 시장 감독 관리국에 리콜 계획을 제출했습니다. 결함자동차제품리콜관리규정'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2018년 7월 23일부터 2016년 11월 1일부터 2018년 3월 8일까지 생산된 코롤라, 코롤라 트윈 엔진, 비오스, 비오스 FS 차량 총 193,829대를 리콜하기로 결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