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구하라 모친이 유산의 40%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분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하라 모친이 유산의 40%를 상속받았습니다. 상속분배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구하라 형의 말을 보면, 구하라의 어머니는 구하라가 어렸을 때 사라졌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구하라가 죽고 나서야 어머니가 튀어나와 구하라의 유산을 물려주고 싶다고 말했다. 유산. 국내 언론 보도에 따르면, 한국의 유명 걸그룹 멤버 구하라의 사망 이후, 그녀의 오빠와 어머니가 상속분쟁을 놓고 소송을 벌여온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구하라의 어머니가 구하라 상속 재산의 40%를 받을 수 있다고 판결했다. 법원은 구하라 모가 친모라는 이유로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상속 재산의 40%를 모친에게, 60%를 아버지에게 나눠줬다고 밝혔다.
한국 언론이 공개한 정보에 따르면 구하라의 부모는 9살 때 이혼했고, 구하라의 어머니는 아버지를 따라다녔다. 오빠는 살아 있고, 어머니는 양육의무를 다한 것은 물론이고 수년 동안 나타나지 않았으며, 구하라는 어머니를 잃은 아픔 때문에 마음이 너무 아프다고 여러 번 밝혔습니다. 그러나 구하라가 세상을 떠난 직후, 한 번도 본 적 없는 어머니가 장례식장에 나타나 구하라에게 유산의 절반을 요구했다. 그러나 구하라 형과 아버지는 받아들이기 어려워했고, 양측은 여러 차례 소송에 돌입했다. 이 과정에서 구하라 형은 '구하라법'까지 발의했지만 국회에서 부결됐다.
드디어 법원의 판결이 나왔으니, 구하라 친오빠 측 변호사는 현행법에 따르면 엄마가 자녀를 버리고 양육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더라도 여전히 양육권을 얻을 수 있다고 말했다. 따라서 변호사는 이러한 용납할 수 없는 행위를 제한하기 위해 국회가 가능한 한 빨리 '구하라법'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
이 사건은 한국 사회에도 적지 않은 충격을 안겨줬다. 이 엄마는 이전에는 엄마로서의 책임을 다하지 못했지만, 붙잡는 순간 너무 과했다는 평가가 나왔다. 상속.