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기관장의 출석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기소에 대응하기 위한 행정 기관장의 출석과 관련된 여러 문제에 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1조: 행정소송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한 행정기관의 책임자는 법원에 출석해야 한다. 피고인 행정기관은 법에 따라 1심과 2심에 법원에 출석하여 소송에 참여하고, 소송권리를 행사하며, 재심 등 소송절차에서 소송의무를 이행합니다.

이 조항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 법률, 규정 및 규칙에 따라 독립적으로 행정권을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받은 내부 기관, 파견 기관 또는 기타 행정 기관 조직의 책임자에게 적용됩니다.

피고인을 추가해야 하나 원고가 추가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제3자로서 소송에 참여하는 행정기관에 이를 통보하고, 담당자는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는 것에 대한 전항의 규정. 제2조 행정소송법 제3조 제3항에 규정된 피고인 행정기관의 책임자에는 해당 행정기관의 책임자와 차장, 피고인의 업무를 담당하는 차관을 포함한다. 행정 행위 및 기타 행정 기관에 관련된 사람.

피고 행정기관이나 하급행정기관으로부터 위탁을 받은 기관의 책임자는 피고 행정기관의 책임자로 법원에 출석할 수 없다. 제3조 피고인과 피고인이 관련된 행정사건에서 피고인은 피고인과 협의하여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법정에 출석하여 답변하도록 결정할 수 있으며, 인민법원이 이를 결정할 수도 있다. 제4조 식품약품 안전, 생태환경과 자원보호, 공중위생과 안전 등 중대한 공공이익과 관련된 사건으로서 사회에 큰 관심을 두거나 대규모 사건을 일으킬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당사자에게 이를 통지해야 한다. 행정기관 담당자가 법원에 출석하여 답변합니다.

다음 상황 중 하나에 해당하여 행정 기관 책임자가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경우 인민 법원은 행정 기관 책임자에게 법원에 출석하여 응답하도록 통지할 수 있습니다.

(1) 소송을 제기하는 행정 행위가 시민, 법인 또는 기타 조직과 관련되어 주요 개인 또는 재산권과 이익을 갖고 있는 경우,

(2) 행정 공익 소송,

(3) 피소 행정기관의 상급기관의 규범문서는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하도록 요구하고 있다.

(4) 인민법원이 다음과 같은 경우의 기타 상황 소송에 응하기 위해 행정기관의 책임자에게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제5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에 전달한 권리와 의무 통지서에서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에 출석해야 하는 법적 의무와 관련 법적 결과 및 기타 사항을 고지해야 합니다. 중요합니다.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법정 출석을 통지하는 경우 심리 3일 전에 출석 통지를 송달하고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가능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법정에 출두하지 않을 경우 불리한 법적 결과가 발생합니다.

행정기관이 재판 전 법정 출석 책임자 변경을 신청하고 이것이 법원의 정상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허가해야 한다. 제6조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소송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경우에는 심리 전에 출석책임자의 신분증명서를 제출하여 소송에 응하여야 한다. 신분증에는 담당자의 성명, 직위, 기타 기본사항을 기재하고 행정기관의 직인을 날인하여야 한다.

인민법원은 소송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하는 담당자의 신원 증명서를 검토해야 하며, 검토 결과 조건에 부합하지 않고 보완 및 정정이 가능한 것으로 판명되면, 보완, 정정을 할 수 없거나 보완, 정정이 법원의 정상적인 심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경우,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의 책임자로 간주한다. 소송에 대응하기 위해 법정에 출두하지 않았습니다. 제7조 동일한 재판급에서 여러 번의 심리가 필요한 동일한 사건에 대해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1회의 심리에 출석한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그가 법정에 출석하여 다음 사항을 이행할 의무를 다한 것으로 간주됩니다. 단, 인민법원이 행정기관 책임자에게 다시 법원에 출석하도록 통지한 경우는 제외한다.

일회 재판 절차에 행정기관 담당자가 출석해 답변을 한다고 해서 다른 절차에서도 법원에 출석하고 답변할 의무가 면제되는 것은 아니다. 제8조 다음 상황 중 하나가 발생하는 경우, 행정소송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대로 행정기관 책임자는 법원에 출석할 수 없습니다.

(1) 불가항력;

(2) 예상치 못한 사건,

(3) 다른 사람이 대체할 수 없는 공무를 수행해야 하는 경우,

(4) 수행할 수 없는 기타 정당한 사유 법정에 출두하기 위해. 제9조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는 경우 관련 증빙자료를 제출해야 하며, 해당 증빙자료에 행정기관의 직인을 날인하거나 행정기관의 주요 책임자가 서명하고 승인해야 합니다. 대행사.

인민법원은 행정기관이 법정에 출두할 수 없는 이유와 근거자료를 검토해야 한다.

행정 기관의 책임자가 정당한 사유로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행정 기관이 심리 연기를 신청한 경우 인민 법원은 이를 허가할 수도 있습니다. 직권으로 듣는다. 제10조 행정소송법 제3조 3항에 규정된 해당 직원이란 구체적으로 행정권한을 행사하는 피고인 행정기관의 직원을 말한다.

행정기관으로부터 행정권 행사를 위탁받은 기관 또는 하급행정기관의 직원은 해당 행정기관의 직원으로 볼 수 있다.

인민법원은 본 규정 제6조 2항의 규정에 따라 해당 행정기관 직원의 신분증을 검토해야 한다. 제11조 소송활동에 참여하는 소송참가인은 법에 따라 소송권리를 행사하고, 소송의무를 이행하며, 법원규칙을 준수하고, 소송질서를 의식적으로 유지해야 한다.

행정기관의 책임자 또는 행정기관으로부터 위임을 받은 해당 직원은 법원 심리에서 사건에 대한 진술, 답변, 증거 제출, 토론, 최종 의견을 발표하고 설명을 하여야 한다. 그 근거가 되는 규범적 문서.

행정기관의 책임자가 소송에 응하기 위해 법원에 출석할 때에는 행정분쟁의 실질적인 해결에 관한 의견을 표명하여야 한다.

소송참여자 등이 모욕, 욕설, 협박 등의 방법으로 법원의 질서를 방해하는 경우 인민법원은 이를 제지하고 행정소송법 제59조에 따라 처리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