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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춘을 하다 적발되면 가족에게 알려야 하나요?

법률 분석: 매춘이나 성매매가 불법이고, 행정적 구금 및 처벌을 받은 경우, 처벌받은 사람이 가족 연락처 제공을 거부하지 않는 한 적시에 처벌받은 사람의 가족에게 알려야 합니다. 또는 기타 상황으로 인해 통지가 불가능할 경우 공안 기관은 통지를 제공하지 않지만 결정서에 이를 명시해야 합니다. 동시에, 침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피해자에게 판결문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

법적 근거: "중화인민공화국 치안처벌법" 제97조

공안기관은 치안관리처벌 결정을 피의자에게 공포해야 한다. 그 자리에서 판결을 선고하고, 그 자리에서 피고인에게 통지할 수 없는 경우에는 2일 이내에 피고인에게 전달하여야 한다. 행정구류 처벌을 결정한 경우, 적시에 처벌을 받은 자의 가족에게 통지해야 한다. 침해를 당한 사람이 있는 경우 공안기관은 피해자에게 판결문 사본을 송부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