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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에서 이혼정보를 확인하는 방법

법률분석: 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를 통해 판결문을 조회하는 주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사건번호를 아시는 경우 바로 왼쪽을 클릭하시면 됩니다. 페이지 쪽에서 사건번호를 직접 입력하여 조회;

2. 당사자 이름을 알고 있는 경우, 이름을 입력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일부 당사자의 개인 정보 보호 등을 고려하여) 당사자의 이름은 아무개로 대체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이름 검색으로는 검색이 불가능할 수 있습니다.)

3. 한 가지 유형의 사건만 찾고자 하는 경우 , 조치원인에서 찾고자 하는 조치원인을 직접 입력할 수 있습니다. 또한 '최고인민법원의 인민판결문서 인터넷 공개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혼사건에 개인의 사생활이 포함된 경우 유효한 이혼판결은 중국판결문서네트워크에 게시되지 않으며, 당사자들은 관련 당사자는 중국 판결 문서 네트워크를 통해 관련 판결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법적 근거: "인민의 판결문 인터넷 게시에 관한 최고인민법원의 규정"

제4조 인민의 유효한 판결문은 인터넷에 게시되어야 한다. (1) 국가 기밀 및 개인 사생활과 관련된 사건, (2) 미성년자의 불법 범죄와 관련된 사건, (4) 인터넷에 공개해서는 안 되는 기타 사건. 제5조 국민은 사건 접수 통지 및 답변 통지를 통해 판결 문서의 인터넷 공개 범위를 당사자에게 알려야 하며 정부 등 다양한 수단을 통해 판결 문서가 인터넷에 공개된다는 사실을 대중에게 알려야 합니다. 웹사이트, 전자 터치 스크린, 소송 가이드 등 관련 규정.

제6조 사람들이 인터넷에 판결 문서를 게시할 때 당사자의 이름과 기타 실제 정보를 유지해야 하지만 다음 당사자와 소송 참가자의 이름을 익명화하기 위해 기호 대체를 사용해야 합니다. 1) 혼인, 가족, 상속분쟁 사건의 당사자 및 법정대리인 (2) 형사사건의 피해자 및 법정대리인, 증인, 감정인 (3) 유기징역을 선고받은 자 3년 이상이고 형사처벌이 면제되며, 재범이나 상습범인 피고인이 아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