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손자를 면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조부모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손자를 면회해 달라고 요청했지만 이를 거부하는 조부모는 범죄로 간주될 수 있습니다.
아니요.
1. 방문권에 대한 법의 규정
결혼법 제38조 1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혼 후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는 다음과 같이 할 수 있습니다. 방문권은 자녀를 직접적으로 부양하지 않는 부모가 정해진 방법과 시간에 따라 자녀를 방문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부부가 이혼한 후 이혼 합의서 또는 법원 결정. 방문권은 신원권의 범주에 속하며, 이는 부모와 자녀 간의 관계를 기반으로 합니다. 부부의 이혼에 따라 자녀를 둔 아버지나 어머니의 신원권이기도 하다. 독립적인 시민권입니다. 혼인법 제38조 2항은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방문권 행사 방법과 시기는 당사자들이 합의해야 하며, 합의에 도달하지 못한 경우 인민법원이 결정합니다."
2. 조부모에게도 방문권이 있습니까?
그러므로 자녀의 양육권이 일방에게 부여되면 법적으로 양육권이 없는 부모에게 부여되는 방문권은 다음과 같습니다. 부모의 권리인데, 정당한 사유 없이는 박탈할 수 없는 기본권인데, 부부가 이혼한 후 자녀의 조부모, 조부모가 면회할 권리가 있나요? 그건 따로 논의해야 합니다.
조부모님은 직접 방문권이 없습니다. 법에 따르면, 부부가 이혼한 후에는 자녀를 직접 부양하지 않는 부모만이 자녀를 방문할 법적 권리를 갖습니다. 조부모가 손자를 방문하려면 자녀를 직접 양육하는 보호자의 허락을 받아야 합니다. 이혼한 부부가 이의가 없으면 조건부로 적절한 기회에 손자를 방문하는 것이 인간의 본성이다.
아이의 이혼한 아버지나 어머니, 특히 양육권자 측이 재혼 후 아이의 친조부모가 아이를 면회하는 것에 반대하고, 조부모가 여전히 아이를 면회하겠다고 고집한다면 이는 손자녀들에게 있어서는 반대이다. 위에서 언급한 법률 조항에 따라 방문할 수 있는 권리가 법률에 의해 부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