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한중 합작기업 산하 성 대표처가 회사 앞에 중국과 한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수 있나요?

한중 합작기업 산하 성 대표처가 회사 앞에 중국과 한국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수 있나요?

1991년 4월 15일 공포된 "대외관계에 있어서 국기 게양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거: "기타 외국기관 및 외국인 투자가는 중국에 거주하는 기업, 평상시 옥외 또는 공공장소에서 자국 국기를 게양하는 사람은 동시에 중국 국기를 게양해야 합니다." 따라서 중국과 한국의 국기를 동시에 게양할 수 있으나, 『중화인민공화국 국기법』 제15조 3항의 규정에 따라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다른 국기와 함께 국기는 중앙, 즉 "더 높고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되어야 하며 "대외관계에서의 국기 게양식 및 사용에 관한 규정" 제15조의 구체적인 규정은 다음과 같습니다: "중국의 경우" , 중국 국기가 여러 나라의 국기와 나란히 게양될 때 중국 국기는 명예로운 위치에 배치되어야 합니다.

나란히 게양하는 구체적인 방법:

(1) 국기를 나란히 배열할 경우, 중국 국기는 청중을 향했을 때 가장 오른쪽에 위치합니다.

(2) 한 줄로 배열할 경우, 중국 국기는 가 앞쪽에 있다;

(3) 원호형으로 배열하거나 중앙에서 양쪽으로 배열할 때 성조기가 중앙에 위치한다.

(4) 원형 배열할 때, 중국 국기는 연단(또는 정문) 반대편 중앙에 위치해야 한다."

그리고 18조: "여러 나라의 국기를 나란히 게양할 경우 깃대도 동시에 게양해야 한다."

두 나라의 국기는 같은 깃대에 게양할 수 없습니다.

밤에 야외에서 국기를 게양해야 하는 경우, 국기는 같은 깃대에 게양되어야 한다."

19조: "중국에 있는 외국 기관, 외국인 투자 기업, 외국 국민이 동시에 중국 국기와 외국 국기를 게양하는 경우, 외국투자기업이 중국기와 기업기를 동시에 게양할 경우에는 중국기를 중앙, 더 높은 위치 또는 눈에 띄는 위치에 배치해야 한다. bp3CHVxHMG3U6D안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