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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여 공공기관은 무엇인가요?

단위에는 다음과 같은 종류가 있습니다. 1. 당위원회, 대중조직 : 도, 시, 군위원회, 인민대표대회, 정협사무소, 청년동맹위원회, 부녀연맹, 노동조합, 과학기술협회, 문예연맹 등 모든 당위원회와 대중조직을 말한다. 예술계, 장애인연맹, 정치법무위원회, 통일전선공작부, 선전부, 조직부, 기율검사위원회 등 공무원법에서 규정하는 공무원이란 국가행정권을 행사하고 각급 정부기관에서 국가공무를 수행하는 행정직원을 말한다. 당위원회와 대중조직의 기능은 정부기관의 기능과 유사하며, 행정기관도 이용하므로 공무원법에 의거하여 관리하는 것으로 정의하여 공무원이라 부른다.

2. 행정법집행기관: 행정기관 수의 제한과 행정시설의 수 제한으로 인해 행정법집행권을 행사하는 시·군 이하 단위를 말한다. , 이러한 단위는 행정법 집행 권한을 가정하여 공공 기관을 사용하는 공공 기관으로 설정됩니다. 주로 농업, 운수, 문화, 국토, 공상, 환경보호, 의료 및 보건 부문 산하의 법집행센터, 법집행대, 법집행국, 검사국 등을 포함합니다. 이들 역시 공무원법에 따라 운영되는 공공기관의 공무원이다.

3. 행정공공기관: 행정공공기관은 수행하는 행정기능의 수에 따라 행정기능을 담당하는 완전공공기관, 주공공기관, 부분공공기관으로 구분된다. 행정법 집행은 행정 기능을 완전히 담당하는 전형적인 공공 기관입니다. 행정 기능만을 주로 담당하는 일부 공공 기관도 점차적으로 공공 기관으로 승인되었습니다. 완전범주란 본래 도·시에 해당하는 일부 공공기관을 말하며, 행정부서로 설치되어야 했던 일부 공공기관을 군·구 행정부서의 수 제한으로 인해 공공기관으로 설치하게 된 것이다. 산림국, 환경보호국, 통신국 등 주요 기능이 행정 기능인 일부 기관 단위가 있으며 국유자산국, 기록국, 투자 등 일부 공공 복지 서비스 기능만 수행합니다. 진흥국, 축산수의국, 농업기계국, 비세세국, 농업종합청, 기획국, 주택관리국, 노인청, 보조행정국, 사회보장국, 고용국 등 이러한 유형의 공공기관에 대한 승인 절차는 지역마다 다르며, 공공기관인지 아닌지도 완전히 동일하지는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