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인터넷 팝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30일 시행됩니다(온라인 광고 행위 표준화 및 사용자 경험 개선).

인터넷 팝업에 대한 새로운 규정이 30일 시행됩니다(온라인 광고 행위 표준화 및 사용자 경험 개선).

인터넷 팝업창에 대한 새로운 규정: 온라인 광고 행위 표준화 및 사용자 경험 개선

인터넷의 대중화와 발전으로 인해 온라인 광고 및 팝업이 점점 더 많아지고 있습니다. 업 광고도 온라인 광고의 일반적인 형태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용자들은 팝업 광고의 출현에 짜증을 내고 불만을 품고 있으며, 이는 사용자의 정상적인 경험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국가광고감시국은 최근 온라인 광고 행위를 표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향상시키기 위해 팝업 광고에 대한 관련 요구사항 및 제한 사항을 명확히 규정한 "인터넷 광고 관리에 관한 임시 규정(개정 초안)"을 발표했습니다. 이 규정은 오는 30일부터 공식 시행된다.

팝업광고의 정의와 분류

팝업광고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갑자기 나타나는 광고창을 말한다. 다양한 광고 형태와 팝업 방식에 따라 팝업 광고는 다음과 같은 카테고리로 나눌 수 있습니다.

1. 일반 팝업 광고

일반 팝업 광고 참조 사용자가 웹 사이트를 방문할 때 또는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갑자기 광고 창이 나타나는 경우, 계속 사용하기 전에 사용자가 수동으로 광고 창을 닫아야 합니다.

2. 팝업 광고 구현

팝업 광고란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할 때 광고창이 팝업되는 것처럼 보이는 팝업 광고를 말합니다. 사용자에게 수행을 요청하는 작업이나 다운로드한 소프트웨어는 실제로는 광고가 아니라 사기 또는 악성 코드입니다.

3. 전체 화면 팝업 광고

전체 화면 팝업 광고는 사용자가 웹사이트를 방문하거나 화면 전체를 차지하는 광고 창을 말합니다. 애플리케이션을 사용하고 있으며 사용자가 해당 애플리케이션을 수동으로 종료해야 합니다.

팝업 광고에 대한 제한 사항 및 요구 사항

온라인 광고 동작을 표준화하고 사용자 경험을 개선하기 위해 새 규정에서는 팝업 광고에 대한 제한 사항 및 요구 사항을 명확하게 규정합니다.

1. 팝업 광고 빈도는 너무 높지 않아야 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팝업 광고 빈도가 페이지 또는 애플리케이션의 10%를 초과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지속적으로 팝업되지 않으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2. 팝업 광고의 닫기 버튼은 명확하게 보여야 합니다.

새 규정에서는 팝업 광고의 닫기 버튼이 명확하게 보여야 하며 크기도 커야 합니다. 광고 창의 1/3 이상이어야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3. 사칭 팝업 광고 엄중 단속

새 규정에는 사칭 팝업 광고에 대해 엄중 단속하고, 법적 책임을 묻는 내용이 명시돼 있다. 발견된 경우 법에 따라 처리됩니다.

4. 전체 화면 팝업 광고는 너무 오랫동안 표시되어서는 안 됩니다.

새 규정에서는 전체 화면 팝업 광고가 5초 이상 표시되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닫기 버튼을 제공해야 하며, 그렇지 않으면 위반으로 간주됩니다.

불법팝업광고 신고는 어떻게 하나요?

인터넷 이용 중 불법 팝업 광고를 발견한 경우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불만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1. 광고주 불만 사항

불법 광고를 게재한 광고주는 해당 광고주의 홈페이지나 고객센터 전화번호를 통해 불만사항을 접수할 수 있습니다.

2. 광고 플랫폼에 대한 민원

불법 광고의 광고주를 모르는 경우에는 광고 플랫폼의 민원채널을 통해 민원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3. 규제 당국에 대한 불만 사항

광고 플랫폼에 위반 사항이 있다고 생각되면 국가 광고 모니터링 부서의 불만 사항 채널을 통해 불만 사항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