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신탁투자회사 자금의 신탁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신탁투자회사 자금의 신탁운용에 관한 경과조치
제1조 인민신탁법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신탁투자회사의 자본신탁업의 영업을 규제하고 자본신탁업에 종사하는 모든 당사자의 정당한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중화민국 및 중화인민공화국 신탁법, **본 방법은 중화인민공화국 중화인민은행법 및 신탁투자 관리방법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정됩니다. 중국 인민 은행의 회사. 제2조 이 방법에서 기금신탁업무라 함은 고객이 신탁투자회사에 대한 신뢰를 바탕으로 자신의 합법적인 자금을 신탁투자회사에 위탁하여 개인의 이익을 관리, 사용, 처분하는 행위를 말한다. 특정 목적.
중국인민은행의 승인을 받아 설립한 신탁투자회사를 제외하고, 어떠한 단위나 개인도 법률, 행정법규에서 달리 규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기금신탁업무를 영위할 수 없습니다. 제3조 신탁투자회사가 기금신탁업을 영위하여 얻은 자금은 신탁투자회사의 부채에 속하지 아니하며,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자금을 관리, 사용, 처분함으로써 형성된 자산은 신탁투자회사의 자산에 속하지 아니한다. . 제4조 신탁투자회사는 기금신탁업무를 처리할 때 다음 규정을 준수해야 한다.
(1) 어떠한 형태나 위장된 형태로든 예금을 흡수해서는 안 된다.
(2) 투자위탁증서, 대리투자증서, 이익증서, 증권보관증서 또는 기타 방법을 발행하여 자금을 조달하거나 책임업무를 처리할 수 없습니다.
(3) 허용되지 않습니다. 외채를 빌리는 것
(4) 신탁 자금이 손실되지 않을 것이라고 약속할 수 없으며 신탁 자금에 대한 최소 수익을 약속할 수도 없습니다.
(5) 신문, 텔레비전, 라디오 및 기타 대중 매체를 통한 마케팅 및 홍보 행위는 허용되지 않습니다.
신탁투자회사가 상기 규정을 위반할 경우 불법자금조달로 간주되어 그로 인한 금전적 손실은 투자자가 부담하게 됩니다. 제5조 신탁투자회사는 기금신탁업무를 영위함에 있어 신탁서류의 규정과 고객의 의사에 따라 신탁자금을 개별적으로 또는 집합적으로 관리, 사용, 처분할 수 있다.
신탁자금의 분리관리·이용·처분이라 함은 신탁투자회사가 단일 고객의 위탁을 받아 고객이 정한 운용방법에 따라 신탁자금을 독립적으로 관리·사용하는 행위를 말한다.
신탁자금의 공동관리, 이용 및 처분이라 함은 신탁투자회사가 2인 이상의 고객으로부터 위탁을 받아 위탁자가 정하는 운용방법 또는 회사가 정하는 운용방법에 따라 관리,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신탁투자회사를 대신하는 행위입니다. 제6조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자금을 집합적으로 관리, 사용, 처분하는 경우 고객으로부터 200건을 초과하는 기금신탁계약을 받을 수 없으며, 각 계약금액은 50,000위안(포함) 이상이어야 합니다. ). 제7조 신탁투자회사가 기금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위탁자와 신탁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기타 서면형식으로 신탁을 설립하는 경우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설립한다.
신탁 계약에는 다음 사항을 명시해야 합니다:
(1) 신탁의 목적
(2) 위탁자의 이름(또는 명칭) 수탁자, 주소
(3) 수혜자의 이름(또는 이름) 및 주소 또는 수혜자의 범위
(4) 통화 및 신탁 자금 금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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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신탁 기간
(6) 신탁 자금의 관리 방법 및 신탁 자금을 관리, 사용, 처분하는 수탁자의 권한
(7) 신탁 기금 관리, 사용 및 폐기를 위한 구체적인 방법 또는 약정,
(8) 신탁 혜택 계산, 수혜자에게 신탁 혜택을 제공하는 시간 및 방법,
(9) 신탁 재산 세금 및 수수료 책임 및 기타 비용에 대한 회계 및 지불 방법,
(10) 수탁자 보수의 계산 방법, 지불 기간 및 방법,
(11) 다음의 경우 신탁재산의 소유권 신탁 종료 및 배포 방법
(12) 신탁 문제에 대한 보고
(13) 신탁 당사자의 권리와 의무; 공개
(15) 신탁 자금 손실에 대한 책임이 있는 사람 및 책임 방법
(16) 계약 위반에 대한 책임 및 분쟁 해결 방법
(17) 기타 신탁 당사자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8조 신탁투자회사가 기금신탁업무를 취급하는 경우에는 신탁계약을 체결함과 동시에 위탁고객과 신탁기금 관리 및 활용위험에 대한 선언서를 체결해야 한다.
위험진술서에는 다음의 내용을 명시하여야 한다.
(1)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서류의 규정에 따라 신탁자금을 관리·사용하여 신탁투자회사에 손실을 초래한 경우
(2) 신탁투자회사가 신탁서류의 규정을 위반하여 신탁자금을 관리, 사용, 처분한 경우 하여 신탁자금에 손실이 발생한 경우에는 신탁투자회사가 그 손실을 배상할 책임을 집니다. 보상이 부족한 경우에는 신탁재산이 부담합니다. 제9조 수탁자가 신탁 계약 또는 기타 신탁 문서를 작성할 때 홈페이지 오른쪽 상단에 눈에 띄는 글꼴로 다음 문구를 명시해야 합니다.
“수탁자는 다음과 같이 직무를 수행합니다. 신탁재산 관리에 있어서 실사, 정직성, 신중성, 효율성 등의 관리의무 본 신탁계약의 규정에 따라 신탁자금을 운용함으로써 발생하는 위험은 신탁재산이 부담합니다. 위탁자가 교부한 자금과 수탁자가 자금을 사용한 후 형성된 재산, 수탁자가 신탁계약을 위반하여 처리한 경우, 부당한 신탁업무로 인해 신탁자금이 훼손된 경우에는 수탁자는 유효기간 동안 배상하여야 한다. 신탁서에 기재된 바에 따라 수익자는 자신이 향유하는 신탁수익자의 권리를 양도할 수 있습니다. 신탁투자회사는 수익자에 대한 신탁수익권의 양도에 관한 관련 절차를 처리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