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회사 연구 - 이스트스타 사건(누가 알겠는가)
이스트스타 사건(누가 알겠는가)
2008년 하반기부터 일부 언론에서는 이스트스타항공의 타이트한 자본사슬에 대해 거듭 보도했다. 2009년 3월 10일, General Electric Commercial Aviation Services Co., Ltd.를 포함한 6개 회사가 우한 중간 법원에 East Star Airlines의 파산 청산을 요청하는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2009년 3월 14일, 우한시 인민정부의 요청에 따라 중국 중남부 민간항공국은 15일 0시부터 East Star Airlines의 항공편 운항 허가를 정지하기로 결정했습니다. 3월 15일, East Star Airlines 이사회 회장인 Lan Shili는 주하이 공항에서 출국을 시도하다가 경찰의 통제를 받아 우한으로 다시 이송되어 소규모 주거 감시를 받았습니다. 해당 사건은 우한시 공안국 경제범죄수사과에서 담당했다. 3월 30일, 우한 중급인민법원은 General Electric Commercial Aviation Services Co., Ltd.를 포함한 6개 회사의 East Star Airlines Co., Ltd. 파산 신청 사건을 받아들이고 East Star Airlines의 16개 계정을 동결했습니다. 우한시 법률 시스템에 의해 지정되었으며, 시 노동조합 연맹, 시 교통위원회 및 기타 정부 부서의 관련 인력으로 구성된 파산 관리자는 East Star Airlines의 파산 업무를 인수할 전적인 권한을 갖습니다. 4월 7일 파산관재인은 제너럴모터스(GM) 등과 항공기 임대계약을 해지하고 이스트스타가 제너럴모터스에서 임대한 항공기 9대 중 7대를 제너럴모터스에 반환했다. 나머지 2대는 이스트스타항공이 갚아야 할 빚이었다. , 광저우 바이윈 공항과 정저우 신정 공항에서 각각 발이 묶였습니다. 동성항공이 파산 청산 위기에 직면해 생명이 위태로워지던 4월 8일, 동성항공의 최대 채권자인 중국국영석유유한공사(China National Aviation Oil Co., Ltd.)와 일부 채권자들은 중국정부에 회생신청서를 제출했다. 우한중급인민법원은 자금을 포함한 모든 지원을 포함한 서비스를 제공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해 이스트스타항공의 파산과 재편을 돕고 다시 한 번 하늘을 날았으나 지난 6월 우한중급인민법원에서 기각됐다. 12. 이후 중국국영석유는 후베이성 고급인민법원에 항소했고, 8월 7일 후베이성 고등인민법원에 East Star Airlines의 조직개편안을 제출하고 후베이성 고등법원의 최종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1]. 2009년 8월 25일 보도에 따르면, 후베이성 고등법원은 신중리의 둥싱 재편성 신청을 '수락하지 않는다'는 우한 중급인민법원의 이전 판결을 취소하기로 결정하고, 우한 중급인민법원에 해당 사건을 재수리해 줄 것을 요청했다. 앞서 중국국영석유공사 등 8개 신청자의 조직개편 신청이 우한시 중급법원에서 기각됐지만 현재까지 신중리 계획안만 재승인되는 판결이 내려진 상태다. 이는 East Star Airlines가 파산 청산을 피하고 파산 정리 절차에 들어갈 것으로 예상되며 Xin Zhongli가 이번 정리 신청의 유일한 참가자가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2009년 8월 26일 우한시 중급인민법원은 신청인의 후베이둥싱그룹(Hubei Dongxing Group Co., Ltd.)의 파산회생 신청을 기각하는 최종 판결을 내렸습니다. 하룻밤 사이에 East Star Airlines는 국내 항공사 중 최초로 파산한 항공사가 되었습니다. 민간 항공사를 구하기 위한 많은 채권자들의 노력은 끝났습니다. 2010년 4월, 법원은 Dongxing Airlines의 실제 통제관이자 이사인 Lan Shili가 관련 부서에서 반복적으로 세금 체납을 요구했다는 사실을 알면서도 세금 체납을 회피하기 위해 사업 소득을 은폐하고 이전하도록 지시했다는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관련 직원이 5억 위안 이상의 사업 소득을 양도 및 은닉하여 세무 당국이 5천만 위안 이상의 미납 세금을 회수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법원은 1심에서 징역 4년을 선고했다. 2011년 5월 9일 오전, 이스트스타항공의 모회사인 이스트스타그룹은 중국 중남부민항국을 광저우백운지방법원에 고소했다. 이는 중국 본토 민간항공 역사상 '시민이 공무원을 고소하는' 첫 사례이기도 하다. 둥싱그룹이 제기한 소송은 2009년 3월 14일 중국 중남부민항국이 발행한 명확한 전보를 대상으로 한다. 케이블에는 다음과 같이 명시되어 있습니다. 공공 이익을 보호하고 비행 안전을 보장하기 위해 "East Star 항공 항공편 중단에 관한 우한시 인민 정부 총판처의 서한"에 따라 행정부는 East Star 항공의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스타항공. 다음날 이스트스타항공은 이스트스타항공이 파산 판결을 받고 청산될 때까지 운항을 중단하기 시작했습니다. 2011년 2월 28일, 이스트스타그룹은 기자회견을 열고 중국 중남부민항국이 발부한 '접지 명령'으로 인해 이스트스타항공이 파산 및 청산되고 이스트스타그룹이 완전히 마비됐다고 밝혔다. . Dongxing Group은 민간 항공 중앙 및 남부 국을 법원 부두로 밀기로 결정했습니다. Dongxing Group은 중국 중앙 및 남부 행정부의 민간 항공국이 법에 따른 통지 의무를 이행하지 않고,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경청하지 않고, 서신만을 토대로 항공편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법에 따라 조사하고 증거를 수집하는 방식에 위배되므로 법원에 항공편 정지에 대한 행정처분을 무효로 판결해 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이 사건은 2011년 2월 24일 백운지방법원에 제기됐다. 이번 사건은 중국 본토 민간항공 역사상 '민간이 공무원을 고소'한 첫 사례인 것으로 풀이된다.
East Star Group에 따르면 East Star Group의 변호사와 중국 중남부 민간 항공국이 법정에서 벌인 논쟁의 핵심은 중국 중남부 민간 항공국이 East Star Airlines를 접지하라는 명확한 전보의 기초였습니다. 첫 번째 심리가 끝난 후 법원은 또 다른 심리 날짜를 정합니다. 2009년 3월 중남부민항국은 이스트스타항공에 운항금지 명령을 내렸고, 이후 이스타항공은 파산청산에 들어가 완전히 마비됐다. 올해 2월 이스트스타그룹은 광저우 중급인민법원에 행정소송을 제기해 중앙과 남부국이 과거 이스트스타항공을 접지시킨 행정처벌을 행정처벌의 법적 근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무효화해 달라고 요청했다. 법정에서 East Star Group의 변호사 Yan Yiming은 중국 중남부국 민용항공국이 우한시 정부의 신청에만 근거하여 East Star Airlines의 운항을 중단하기로 결정했다고 믿었습니다. 잠재적인 안전 위험으로 인해 Eastern Star Airlines는 운항을 중단했습니다. 생산안전법 제56조에 의거합니다. 안전 문제 2009년 3월 14일, 중국 중남부 민간 항공국은 "East Star 항공 운항 중단에 관한 우한시 인민 정부 총판처의 서한"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의 특급 전보를 발행했습니다. 행정부는 Eastern Airlines 항공편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Yan Yiming은 통지서에만 근거하여 항공기를 착륙시키기로 한 결정은 행정 처벌에 대한 법적 근거를 위반했으며 민간 항공법의 접지에 대한 세 가지 법적 조건도 위반했다고 말했습니다. 중남부민간항공청은 이스트스타항공이 2009년 초 직원 부상을 포함해 다수의 사고를 겪었고, 이스트스타항공이 감항성, 조종사 안정성, 인력훈련 투자, 회사 경영 프로세스 측면에서 많은 문제를 겪었다고 보고 있다. . Eastern Star Airlines의 다양한 문제가 안전한 운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Yan Yiming은 East Star Airlines에 문제가 있었지만 접지가 필요한 수준에 도달하지 않았으며 접지가 법적 절차를 준수하지 않았다고 말했습니다. 2008년 12월 12일자 안전감사 보고서에 따르면 이스트스타항공의 안전감사 프로젝트 준수율은 94.6%이다. 분쟁심판부 판사는 이번 사건의 주요 쟁점이 6가지라고 밝혔다. 첫째, 이스트스타항공의 주주인 이스트스타그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자격이 있는지, 둘째, 이스트스타그룹이 행정소송의 대상이 될 수 있는지 여부다. 기소 시기가 법정 공소시효 내에 있는지, 셋째, 중남부민간항공청의 처분이 행정적 강압조치인지, 행정처벌인지, 넷째, 근거가 충분한지, 다섯째는 이번 행정처분의 법적 근거, 여섯째는 근거결정 이행절차가 합리적이고 적법한지 여부이다. [3] 3시간 넘게 진행된 재판에서 이스턴스타항공의 운항 정지를 요구하는 중남부민간항공청의 명확한 메시지가 법적, 사실적 근거가 충분한지 여부가 양측 분쟁의 핵심 쟁점이 됐다. . 원고인 East Star Group의 변호사인 Yan Yiming은 이 명확한 전보에 언급된 근거는 중국 및 남중국의 민간 항공국인 경우 East Star Airlines 항공편 중단에 관해 우한시 인민 정부가 보낸 편지일 뿐이라고 믿습니다. 실제로 안전 점검 중 이스트스타항공에 심각한 문제가 있음을 발견한 경우, 이 전보에 보안 위험을 명확히 명시해야 합니다. 결과 예측: 9일 낮 12시 30분쯤 법원 판사는 심리를 선언하고 다른 날 판결을 내리기로 했다. East Star Airlines 회장 보좌관인 Lan Jianmin은 East Star Group이 소송에서 승리할 가능성이 상대적으로 높다고 믿습니다. 이에 대해 국내 민간 항공사의 창업자는 자금 부족이 실제로 조종사와 항공편의 안전에 영향을 미칠 것이기 때문에 중국 민간항공국이 안전상의 이유로 항공사를 운항하지 못하게 할 충분한 이유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스타항공 소송에서 승소할 가능성은 낮다. 자세한 내용은 둥싱그룹 소후 웨이보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 관련 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