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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희토류산업협회 정관

제1장 총칙

제1조 본 협회의 명칭은 중국희토산업협회, 영문명은 Association of China Rare Earth Industry(약칭 ACREI)이다.

제2조: 협회는 희토류 자원을 연결고리로 하고 대규모 희토류 생산 및 응용 기업을 핵심으로 하며 희토류 생산 및 경영 기업, 기관 등으로 자발적으로 구성된 국가 산업 조직이다. , 사회단체 및 개인은 법률에 따라 설립된 비영리 사회단체이자 법인이다. 희토류 응용업체는 이 협회의 중요한 부분이며, 희토류 생산을 중심으로 한 보조원자재 및 장비 공급업체는 이 협회에 꼭 필요한 보완책이다.

제3조 본 협회의 목적은 당의 노선과 원칙, 정책을 지도하고 과학적인 발전관을 견지하며 헌법, 법률, 법규와 국가정책을 준수하고 제3조의 규정을 준수하는 것이다. 사회 윤리를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한 발전 촉진에 관한 여러 의견"(국파 [2011] No. 12) 문서의 정신을 전면적으로 구현하고 가교 역할을 충분히 발휘합니다. 정부와 기업, 기업, 업계 및 정부 간의 연결을 통해 회원 단위 권리의 합법성과 희토류 산업의 전반적인 이익을 보호하고 희토류 산업의 자체 규율 메커니즘을 구축하고 개선합니다. 지구 자원, 환경 보호 강화, 희토류 자원의 효율적인 활용 및 청정 생산 달성을 촉진하고, 희토류 기업 간의 공정한 경쟁과 협력을 옹호하며, 희토류 시장을 유지합니다. 국내외 희토류 무역 균형을 안정화합니다. 희토류 생산과 응용 간의 상류, 중류, 하류 관계를 통해 하이테크 산업에서 희토류 재료의 개발 및 응용을 촉진하고 희토류 산업의 지속 가능하고 건전하며 안정적인 발전을 촉진합니다.

제4조 협회는 사업감독기관인 공업정보화부와 조직등록 및 관리권한인 민정부의 사업지도 및 감독을 받는다.

제5조 본 협회의 소재지는 베이징이다.

제2장 사업 범위

제6조 협회의 사업 범위:

(1) 국가 희토류 산업 정책 및 발전에 따라 산업 행동을 표준화합니다. 공정한 경쟁을 유지하기 위한 계획,

(2) 조사와 연구를 통해 정부가 산업 발전 계획, 산업 정책, 관련 법률 및 규정을 수립할 수 있도록 의견과 제안을 제공합니다.

(3) 정부 당국을 지원하여 업계에 대한 국가 표준을 제정 및 개정하고 협회 표준의 제정, 개정 및 시행 감독을 담당합니다.

(4) 승인에 따라 업계 통계를 수행하고 업계를 분석합니다. 생산 및 운영 조건, 적시에 업계 정보 공개

(5) 관련 정부 부서의 승인 및 위임에 따라 국가 과학 기술 프로젝트의 연구 개발을 조직하고 예비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신축(확장 및 이전 포함), 기술 혁신, 기술 도입, 투자 및 개발 프로젝트 시연

(6) 관련 정부 부서의 승인 및 위임에 따라 기업의 자격 검토에 참여 품질, 환경, 안전에 대한 감독 및 검사, 생산 및 사업 허가 검토, 업계 피해 조사 수행

(7) 관련 정부 부처와 협력하여 불법 채굴 및 밀수를 조사합니다. 희토류를 보유하고 회원 생산 및 무역 관행을 표준화합니다.

(8) 과학 및 기술 성과의 식별, 홍보 및 적용을 조직하고, 간행물 및 웹사이트를 만들고, 업계 정보 교환 플랫폼을 구축하고, 외부 홍보를 강화하고, 비즈니스 교육, 기술 교류 및 기술 상담을 수행합니다. ;

(9) 국제 경제 및 기술 교류와 협력을 촉진하기 위해 외국 파트너 및 관련 기관과 우호적인 교류를 수행합니다.

(10) 회원의 요구 사항을 반영하고 회원 관계를 조정하며, 적법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11) 관련 정부 부서에서 위임한 기타 문제를 수행합니다.

제3장 회원

제7조 본 협회의 회원은 법인회원과 개인회원을 말한다.

제8조 협회 가입을 신청하는 회원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을 지지합니다.

(2) 협회에 가입합니다

(3) 단위 구성원은 관련 국가 법률, 규정 및 정책 요구 사항에 따라 합법적으로 설립되고 생산, 운영 및 연구 개발에 종사하는 기업, 기관 및 관련 지역 사회 단체여야 합니다. 희토류 채굴 기업은 국토자원부의 승인을 받은 희토류 채굴 허가증을 보유하고 희토류 광물 제품 총량 통제 지수를 획득해야 하며, 제련 및 분리 기업은 희토류 제련 및 분리에 대한 필수 계획 지수를 획득해야 합니다. 산업정보기술부가 승인한 제품 및 희토류 해외 무역에 종사하는 기업은 수출 관련 자격을 취득해야 합니다.

(4) 개인 회원은 협회의 사업 분야에 일정한 영향력을 가져야 합니다. .

제9조 회원 절차:

(1) 회원 신청서를 제출하고 회원 등록 양식을 작성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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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회원 자격은 협회 사무실에서 검토한 후 회장에게 제출하여 승인을 받고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제출하여 논의 및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3) 회원증서는 이사회 또는 협회가 위임한 사무소에서 발급됩니다.

제10조 회원은 다음 권리를 향유합니다:

(1) 협회를 선출하고, 피선하고 투표할 권리,

(2) 참가 협회 조직 활동

(3) 협회로부터 서비스를 얻는 우선권,

(4) 협회 업무를 비판, 제안 및 감독할 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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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 회원 가입은 자발적이며 회원 자격은 무료입니다.

제11조 회원은 다음 의무를 수행해야 합니다.

(1) 협회 헌장, 규칙을 준수합니다. 및 규정을 준수하고 협회의 결의안을 이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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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협회의 정당한 권리와 이익을 보호합니다.

(3) 협회가 주최하는 활동에 참여합니다. 협회를 설립하고 협회가 할당한 업무를 완료합니다.

(4) 언론 회비 지불을 요구합니다.

(5) 상황을 협회에 보고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합니다.

(6) 필요에 따라 다양한 통계 보고서를 제출합니다.

제12조 회원 탈퇴를 원하는 회원은 서면으로 협회에 통보하고 회원카드를 반납해야 합니다. 회원이 1년 이내에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할 경우 자동으로 회원에서 탈퇴한 것으로 간주하며, 협회는 일정 범위 내에서 이를 공지합니다.

제13조 회원이 본 정관과 규정을 심각하게 위반한 경우 이사회 또는 상임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회원자격에서 제명된다.

제4장: 조직구조 및 책임자의 신설 및 해임

제14조: 협회의 최고 권한은 총회이며, 총회가 가지는 권한은 다음과 같다.

(1) 헌장 작성 및 수정,

(2) 이사 선출 및 해임,

(3) 업무 보고서 및 재무 보고서 검토 이사회 또는 상임 이사회

(4) 회비 기준을 수립하고 수정합니다.

(5) 협회 해지를 결정합니다. 6) 기타 주요 사항을 결정합니다.

제15조 회원총회는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이 참석해야 하며, 출석회원 대표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16조 회원총회는 5년 동안 개최된다. 특별한 사정으로 인해 기간 변경을 앞당기거나 연기해야 ​​하는 경우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 감독 부서에 보고하여 검토를 받고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연기기간은 최대 1년을 초과할 수 없다.

제17조 이사회는 총회의 집행기관으로 총회가 휴회하는 기간 동안 협회의 일상업무를 집행하며 총회에 관한 업무를 담당한다. .

제18조 이사회의 권한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총회 결의사항을 이행합니다.

(2) 다음을 선출하고 해임합니다. 회장 및 부회장 회장, 사무총장, 전무이사

(3) 회원 총회 준비

(4) 업무 및 재정 상태를 이사회에 보고 회원 총회

(5) 회원의 가입 또는 해임을 결정합니다.

(6) 사무소, 지점, 대표 사무소 및 대표 사무소의 설치, 변경 및 취소를 결정합니다.

(7) 사무차장 및 다양한 기관의 책임자 임명을 결정합니다.

(8) 협회의 다양한 기관 업무를 주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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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내부 관리 시스템 수립,

(10) 협회의 연간 업무 계획 및 재정 예산(최종) 보고서 검토 및 승인,

(11) 결정 다른 주요 사항에 대해서는.

제19조 이사회는 이사 2/3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출석 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의결해야 소집된다. 효력을 발휘합니다.

제20조 이사회는 매년 최소 1회 회의를 개최해야 합니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1조 협회는 상임이사회를 설치하며 이사회에서 선출하며 그 수는 이사회의 3분의 1을 초과할 수 없다. 이사회가 휴회하는 동안 상임이사회는 제18조 제1항, 제3항, 제5항, 제6항, 제7항, 제8항 및 제9항에 규정된 기능과 권한을 행사하며 이사회에 대한 책임을 진다. 이사의. 제22조 상무이사회는 상임이사 3분의 2 이상이 출석해야 소집되며, 의결은 출석 상무이사 3분의 2 이상의 찬성을 거쳐야 효력이 발생한다.

제23조 상임이사회는 최소한 6개월에 한 번씩 회의를 개최해야 한다.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 의사소통을 통해 회의를 개최할 수 있습니다.

제24조 협회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은 다음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1) 당의 노선, 원칙, 정책을 준수하고 정치적 자질 좋음

(2) 원칙적으로 기업의 법정대리인, 법정대리인의 고객, 경영감독단위가 추천하는 후보자로서 사업에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는 자 협회의 사업 분야

(3) 회장 및 부회장의 최대 연령은 70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사무총장의 최대 연령은 65세를 초과할 수 없으며, 정규직이어야 합니다.

(4) 건강이 양호하고 정상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합니다.

(5) 정치적 권리 박탈이라는 형사처벌을 받은 적이 없습니다.

(6) 민사 행위에 대한 완전한 능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제25조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이 재임연령을 초과한 경우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쳐야 한다. 그 후에야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제26조 본 협회의 회장, 부회장, 사무총장의 임기는 5년으로 하며, 2회 이상 중임할 수 없다. 특별한 사정으로 임기를 연장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총회에서 회원대표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승인하고, 업무감독부에 보고하여 심의를 거친 후 학회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취임 전 등록 및 관리 권한.

제27조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회장으로 한다.

본 협회의 법정대리인은 다른 사회단체의 법정대리인을 겸할 수 없습니다.

제28조 협회 회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회원 총회, 이사회, 상임위원회 및 이사회를 소집하고 주재한다. 합동 회장 회의 및 상임 이사회를 대표하는 경우 특별한 상황이 있는 경우 부회장 또는 사무총장이 회의를 소집하고 주재하도록 위임받을 수 있습니다.

( 2) 총회, 이사회 및 상임위원회의 결의사항 이행을 점검합니다.

(3) 협회를 대신하여 관련 중요 문서에 서명합니다.

( 4) 사무총장 및 다양한 기관의 업무를 주도합니다.

(5) 회장 및 사무총장 부대표 후보자를 이사회에 제출하여 선출 및 결정하도록 제안합니다.

(6) 주요 산업 문제를 국무원 관련 부서에 보고합니다.

제29조 협회 사무총장은 다음 권한을 행사한다:

(1) 사무실의 일상 업무를 주재하고 연간 업무 계획의 이행을 조직한다.

(2) 지부, 대표 기관 및 단체의 업무를 조정합니다.

(3) 각 기관의 사무차장과 주요 책임자를 지명하고 제출합니다. 결정을 위해 이사회 또는 상임위원회에 회부합니다.

(4) 사무실, 대표 사무소 및 단체의 정규 직원 채용을 결정합니다.

(5) 협회의 연간 업무 계획 초안을 작성하고 이사회 승인 후 실행을 조직합니다.

(6) 협회의 연간 재정 예산(최종) 결산 보고서를 제안하고 이를 이사회에 제출합니다. 검토를 위한 이사

(7) 기타 일상 업무를 처리합니다.

제5장 자산 관리 및 사용 원칙

제30조 협회 자금 출처:

(1) 회비

(2) 기부,

(3) 정부 자금,

(4) 승인된 사업 범위 내의 활동이나 서비스에서 얻은 소득,

(5) ) 이자

(6) 기타 법적 소득.

제31조 협회는 국가 관련 규정에 따라 회비를 징수하며, 회비 기준은 회원총회에서 정한다.

제32조 협회의 자금은 본 정관에 규정된 사업 범위 및 사업의 발전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며 회원들에게 할당될 수 없습니다.

제33조 협회는 회계정보가 적법하고 확실하며 정확하고 완전하도록 엄격한 재정 관리 시스템을 구축해야 합니다.

제34조 협회는 전문적인 자격을 갖춘 회계인력을 갖추어야 한다. 회계사는 출납원 역할을 동시에 수행할 수 없습니다. 회계사는 회계 계산을 수행하고 회계 감독을 실시해야 합니다. 회계담당자가 이직하거나 사임할 경우에는 인계받는 사람과 인계절차를 완료해야 합니다.

제35조 협회의 자산관리는 국가가 규정한 재정관리제도를 실시하고 회원총회와 재정부서의 감독을 받아야 한다. 자산의 출처가 국가 예산, 사회 기부 또는 보조금인 경우 감사 기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며 관련 정보를 적절한 방식으로 대중에게 공개해야 합니다.

제36조 협회는 임기를 변경하거나 법정 대표자를 변경하기 전에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과 사업 감독 부서가 주관하는 재정 감사를 받아야 합니다.

제37조 협회의 자산은 어떤 단위나 개인에 의해서도 유용되거나 사적으로 분할되거나 유용되어서는 안 됩니다.

제38조 협회 상근 직원의 임금, 보험 및 복지 혜택은 공공 기관에 대한 관련 국가 규정을 참조하여 시행되어야 합니다.

제6장 정관 수정 절차

제39조: 정관 수정은 이사회의 승인을 받은 후 검토를 위해 총회에 제출되어야 합니다.

제40조 협회의 개정된 정관은 회원총회 승인 후 15일 이내에 업무감독기관에 제출하여 검토를 거쳐야 하며, 동의가 있을 경우 이를 협회에 보고해야 한다. 등록 및 관리 권한을 부여받아 승인을 받고 효력을 발생합니다.

제7장 종료 절차 및 종료 후 재산 처리

제41조 협회가 목적을 달성하거나 해산하거나 분할, 합병 등으로 인해 취소해야 하는 경우 이사는 다음을 수행해야 합니다. 회의 또는 상임위원회는 종료 동의를 제안합니다.

제42조 협회 해산 동의는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을 거쳐야 하며, 검토 및 승인을 위해 사업 감독 부서에 보고되어야 합니다.

제43조 협회가 해산되기 전에 경영감독기관 및 유관기관의 지도 하에 청산기구를 설립하여 채권·채무를 청산하고 사후 처리해야 한다. 청산기간 동안에는 청산 이외의 어떠한 활동도 수행되지 않습니다.

제44조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등록 취소 절차가 완료되면 협회는 종료됩니다.

제45조 협회 종료 후 남은 재산은 사업 감독 부서와 협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감독 하에 협회 목적과 관련된 사업을 개발하는 데 사용됩니다. 관련 국가 규정.

제8장 부칙

제46조 본 정관은 2012년 4월 8일 회원총회에서 표결 및 승인되었다.

제47조 본 헌장에 대한 해석권은 협회 이사회에 있다.

제48조 본 정관은 학회 등록 및 관리 기관의 승인을 받은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