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금넷 공식사이트 - 주식 시세 - 상속증여를 위해 컨설팅 비용 20만 원이 청구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상속증여를 위해 컨설팅 비용 20만 원이 청구됐다고 관계자는 전했다.

이번 사건은 재산을 기부하려는 사람들을 위한 사회사적 전문 기관의 설립 필요성을 반영한 것이며, 그러한 기관의 설립은 공공 복지를 위한 것입니다. 그는 컨설턴트에게 수수료를 청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야만 자신의 유산을 사회에 진심으로 기부하고 싶은 사람들이 자유롭게 유산을 기부할 수 있고, 그러면 이 유산이 정말 유용한 곳에 사용될 수 있습니다.

최근 한 암환자가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고 싶었으나 관련 법률회사로부터 상담비 20만 위안을 청구받았다는 공식 보도가 나왔다. 높은 컨설팅 비용을 본 많은 네티즌들은 충격을 받았습니다. 우선, 모든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자신의 유산을 기부하려면 자선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자선 활동은 심리에 따라 비용을 청구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을 것입니다. 기부자는 자신의 이익에 의해 동기가 부여되지 않고 대중에게 봉사하기를 원하므로 수수료를 부과해서는 안됩니다.

그러나 기부자가 선택한 컨설팅 기관은 로펌이고, 로펌 자체가 영리단체이기 때문에 해당 기부자에게 어떠한 비용도 청구하지 말라고 로펌에게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 하지만 과금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기부자가 상담한 변호사가 고액 선배 파트너라 할지라도 컨설팅 비용이 20만 위안을 넘으면 안 된다.

이러한 행위는 실제로 로펌이 기부자가 재산을 기부한 것을 보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하여 그렇게 높은 금액의 컨설팅 비용을 제시한 것인지 의심하게 만든다. 이런 일은 실제로 오늘날 사회에서 기부자를 위한 기관 설립의 필요성을 반영합니다. 기부자는 이 기관에서 안전하게 자신의 요구를 표현하고 자신의 재산을 이 기관에 전달할 수 있습니다.